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24. 1. 31.까지 공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의 2022. 12.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E의 퇴직금 29,935,3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172,9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