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025고단883 사건의 범죄일람표1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2025고단883 사건의 범죄일람표2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5고단1536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883, 2025고단153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여민, 이상범(기소), 신용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이재영, 박종현, 박민건
판결선고
2026. 5. 8.
범죄사실
『2025고단883』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의 대표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방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22.부터 근무하고 있는 D의 2023. 6. 임금 2,166,66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7. 15.경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5고단883 사건의 범죄일람표1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위 D의 임금 합계 6,500,001원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0.부터 2023. 9.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3. 5. 임금 5,085,874원을 비롯하여 별지 2025고단883 사건의 범죄일람표2(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214,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0.부터 2023. 9.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897,7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합계 56,611,951원)가 크다.
유리한 정상: 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것 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하거나 공탁<1>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883』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의 대표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방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
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근무하고 있는 G의 2023. 6. 임금 7,215,3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7. 15.경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5고단883 사건의 범죄일람표1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414,080원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3.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23. 1. 임금 5,085,874원을 비롯하여 별지 2025고단883 사건의 범죄일람표2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8,179,7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3.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5,629,359원을 비롯하여 별지 2025고단883 사건의 범죄일람표2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4,936,4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536』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의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방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경부터 2025. 1. 13.경까지 행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 4. 임금 4,028,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25고단1536 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63,434,0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경부터 2025. 1. 13.경까지 행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4,366,895원을 비롯하여 별지 2025고단1536 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퇴직금 합계 169,538,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고소취하 및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상범
1다만, 피해 근로자 E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위 공탁 사실을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의사가 있다는 한도 내에서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