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77
판결선고
2025. 9.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6,513,550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22. 6. 7.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0,785,544원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299,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약식명령의 고지 후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기 어렵다.<1>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각주1) 피고인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후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합의서 등을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