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4. 10. 31.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좌측 발목의 복사뼈 내측 복합골절, 좌측 거골 경부 골절, 좌측 발목의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발목의 종비인대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5. 7. 10.까지 요양한 후 2025. 7.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5. 8. 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 10. 가. 7)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다리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가 되기 위하여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어야 하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법원 감정의가수동측정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는 운동범위가 75도(족배굴곡 10도, 족저굴곡 40도, 내번 15도, 외번 10도)로 정상범위(110도)에 비하여 4분의 1 이상의 운동제한이 있는 사람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그렇지 않은 경우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판결 참조).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B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C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에 의하면, 이 법원의 감정의는 '① 현재 환자의 관절운동제한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운동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 ② 임상적, 영상적으로 원고의 운동제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③ 원고의 능동(45도)과 수동(75도) 운동범위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적 요인이나 심인성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④ 원고에게 재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면 일부, 한시적인 강직 소견은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원고의 수동운동범위는 수상일로부터 3년 정도의 한시적인 장해에 해당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위 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범위 제한이 재활치료 등을 통하여 수상일로부터 3년 정도에 걸쳐 개선의 여지가 있고,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다리 부위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제14급 제10호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