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구단12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10. 31.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좌측 발목의 복사뼈 내측 복합골절, 좌측 거골 경부 골절, 좌측 발목의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발목의 종비인대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5. 7. 10.까지 요양한 후 2025. 7.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5. 8. 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 10. 가. 7)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다리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가 되기 위하여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어야 하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법원 감정의가수동측정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는 운동범위가 75도(족배굴곡 10도, 족저굴곡 40도, 내번 15도, 외번 10도)로 정상범위(110도)에 비하여 4분의 1 이상의 운동제한이 있는 사람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그렇지 않은 경우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판결 참조).

4)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B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C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에 의하면, 이 법원의 감정의는 '① 현재 환자의 관절운동제한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운동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 ② 임상적, 영상적으로 원고의 운동제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③ 원고의 능동(45도)과 수동(75도) 운동범위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적 요인이나 심인성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④ 원고에게 재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면 일부, 한시적인 강직 소견은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원고의 수동운동범위는 수상일로부터 3년 정도의 한시적인 장해에 해당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위 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범위 제한이 재활치료 등을 통하여 수상일로부터 3년 정도에 걸쳐 개선의 여지가 있고,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다리 부위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제14급 제10호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