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합159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C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대형구조물운송장비임대업, 산업기계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20. 12. 9. 설립된 회사이다. AC는 사업장 소재지를 2021. 1. 27. '경남 고성군 AD, 3층'에서 '김해시 AE'으로 이전하였고,2023. 11. 17. '경남 고성군 AF'으로 이전하였으며, 2024. 2. 13. '고성군 AG, AH 내'로 이전하였다.

나.

AC는 다음과 같이 2021. 8.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가, 2022. 2. 16.부터 2023. 2. 16.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2023. 2. 17.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하였고, 2023. 12. 1. 이후 근로자를 사용함에 따라 다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다.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23. 12. 1.경부터 2024. 2. 25.까지 사이에 A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임금 등(이하 '체불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확정된 종국판결, 같은 호 바목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및 같은 항 제5호의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체불 임금 상당의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사업장 성립일(2023. 12. 1.)부터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미충족]'을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대지급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