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노5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였고, 피고인의 발언에 일부 욕설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고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연락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심한 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와 경찰관이 보낸 스토킹 행위중단 경고장을 읽지 못하여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다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3 다목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하는 벌금형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사이임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매개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통상의 연인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였고 경찰관도 피고인에게 스토킹 중단 경고장을 문자로 보낸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알고도 11회에 걸쳐 원치 않는 전화를 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아울러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3. 9. 20. 이전에도 피해자가 퇴직한 2023. 9. 6.부터 반복적으로 전화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휴대폰 번호를 차단하였는데, 2023. 9. 20. 14:47경 모르는 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끼 진짜 나쁜 새끼, 나쁜놈이다"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3. 9. 20. 14:59 곧바로 112에 신고 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며칠 전인 2023. 9. 16. 14:50경에도 M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와 해당 버섯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면서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던 사실, ③ 피해자의 전화 수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3. 9. 17.부터도 하루에 수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수신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하려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1>,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눈이 나빠서 경찰관이 보낸 경고장이나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3. 9. 6.경 퇴사한 무렵부터 이미 피고인과 그 모친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반복된 전화연락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