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56
판결선고
2013. 4.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식품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위 회사에서 2003. 7. 17.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2012. 5월분 임금 95,000원, 퇴직금 10,505,797원 합계 10,600,7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8. 3. 6.부터 2012. 5.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G의 2011년도 연차수당 100,000원, 퇴직금 8,906,261원 합계 9,006,2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확인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의 부탁을 받고 2012. 5. 11. 주식회사 E식품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2. 6. 27.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H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로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고,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는 H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자금지출 등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문건의 '사장'란에 결재를 하였으며, 회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 회사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그 중에서도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인이 H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주식회사 E식품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2. 19.부터 2012. 2.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위 피해자의 퇴직금 5,778,4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3. 14. 제출한 2013. 3. 11.자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