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과 2009년도, 2010년도 연차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
판결선고
2013. 6.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환경시설위탁업에 종사하는 E 주식회사의 사용자인 대표이사로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에서 촉탁직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2012. 2. 25.경 피해자의 2011년도 연차수당 276,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연차휴가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 2.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취임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인 2012.2.25.경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2. 2. 21.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그 지급의무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연차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 위반과 2009년도, 2010년도 연차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인 2009년도 시간급 4,000원, 2010년도 시간급 4,110원, 2011년도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위 피해자에게 2009.3.부터 2009. 12.까지 시간급 2,950원, 2010. 1.부터 2010. 12.까지 시간급 3,588원, 2011. 1.부터 2011. 7. 까지 시간급 3,588원을 지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액에서 총 3,803,435원이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2009년도, 2010년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위 피해자에게 2010. 2. 25.경 피해자의 2009년도 연차수당 384,000원을, 2011. 2. 25.경 피해자의 2010년도 연차수당 230,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근로조건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위 각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모두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지급시기, 근로계약 체결시기에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위반으로 인한 죄책을 부담하게 되고,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죄가 일단 성립하였다면 그 이후 새로 사용자가 되는 자에게는 동일한 내용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임금 등 청산의무 및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을 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관하여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J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2.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3. 1. 2.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은 2011. 7.경 이전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내용이고, 2009년도, 2010년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2011. 2. 25. 이전의 수당 미지급에 관한 내용이며, 근로조건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도 2011. 2. 7. 이전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여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1. 2. 보다 훨씬 전에 발생한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하다.
결국 위 임금, 연체수당 지급의무 또는 근로계약서면 교부의무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사용자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각 의무 위반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