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89
판결선고
2016. 3. 24.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확인 의견서 제출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판시 1. 다, 라.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판시 1. 가, 나.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판시 1. 다, 라.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판시 1. 가, 나.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상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과 원재료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각각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산업재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4조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