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841,029원, 원고 B에게 13,900,852원, 원고 C에게 4,893,962원, 원고 D에게 8,637,0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원고 A은 2008. 10. 1.부터 2018. 4. 16.까지, 원고 B은 2009. 1. 13.부터 2018. 4. 8.까지, 원고 C은 2013. 5. 13.부터 2018. 4. 9.까지, 원고 D는 2011. 11. 1.부터 2018. 3. 15.까지 의료법인 E(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재단은 2018. 4. 24. 대전지방법원 2018회합501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이사인 F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서 퇴직할 당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8. 6.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으로부터 체당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원고 A 13,841,029원, 원고 B 13,900,852원, 원고 C 4,893,962원, 원고 D 8,637,057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13,841,029원,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13,900,852원, 원고 C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4,893,962원, 원고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8,637,0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이 현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지금의 액수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한편, 피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근로기준법령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일 뿐, 이 사건에서 인정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