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 8. 27. 선고 2020고단6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