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5. 6. 18. 선고 2024가합1012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6. 28. 원고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4. 9.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4,177,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6.부터 2025.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2. 27. 자 단축재임용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4. 3. 1. 피고 산하 C대학교(구 D대학교, 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중국어중국통상학과(이하 학과 폐지 전후를 가리지 않고 '중국어과'라 한다)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사람으로, 2007. 4. 1.부터 이 사건 대학교 중국어과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1. 4. 1. 전임부교수로 승진하면서 임용기간을 2011. 4. 1.부터 2017. 3. 31.까지 6년으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학교 등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3. 3. 1.부터 이 사건 대학교의 중국어과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였고, 2020. 2. 10. 위 학과를 폐지하였다.

나.

피고의 2020. 6. 29. 자 재임용거부처분 경과 1) 원고는 2017. 9.경부터 2년간 재임용되었다가 2019. 6. 19.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 재임용 교원 목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2019. 9. 1.부터 2020. 8. 31.까지 1년간 행정중점교원으로 조건부 재임용되었다.

2)

피고는 2020. 4. 23. 원고에게 재임용심의를 신청하도록 고지하고 2020. 5. 19. 원고의 '조건부 재임용 교원 목표 서약서 내용 및 수행결과'가 포함된 재임용 소명 방법및 절차에 관하여 고지하였다.

3)

피고 산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6. 8. 원고로부터 원고의 재임용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받은 후 원고가 이 사건 서약서를 통해 서약한 2020학년도 입시홍보및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보완평가 수행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원심사평정충족기준점수 80점에 미달한 73.3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다.

4)

피고 이사회는 2020. 6. 18.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고, 2020. 6. 29. 원고에게 재임용거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2020. 7.경 변호사 E에게 착수보수 3,3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1차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사건을 위임하였고, 변호사 E은 2020. 7. 22. 위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제1차 소청심사사건'이라 한다)하였다.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0.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7)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따라 2020. 12. 10. 원고를 임용기간 2020. 12. 10.부터 2022. 2. 28.까지로 하여 이 사건 대학교 중국어과 전임부교수로 재임용하였다.

다.

피고의 2021. 12. 30. 자 재임용거부처분 경과 1) 피고는 2021. 11. 25. 원고에게 업적평가 점수가 45.90점에 그쳐 재임용 기준 점수인 65점에 이르지 못하므로 이를 소명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21. 12. 10. 재임용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21. 12. 30. 원고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업적평가 점수가 합계 45.90점에 그쳐 '교원업적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육중점 교원의 업적평가최소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재임용거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제1, 2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22. 1. 24.경 법무법인(유한) F(담당변호사 E)에 착수보수 4,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사건을 위임하였고, 법무법인(유한) F은 2022. 2. 3. 위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제2차 소청심사사건'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소청심사사건과 통틀어 '이 사건 제1, 2차 소청심사사건'이라 한다)하였다.

4)

피고는 2022. 4. 10. 직권으로 이 사건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21. 12. 30. 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임용기간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로 하여 이 사건 대학교 중국어과 전임부교수로 재임용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F에 성과보수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2024. 6. 28. 자 재임용거부처분 경과 1) 피고는 2022. 12. 27. 원고를 임용기간 2023. 3. 1.부터 2024. 8.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대학교 중국어과 전임부교수로 재임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축재임용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2024. 4. 30.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대상자 임용기간 만료 통지 및 재임용심의 신청'에 관하여 안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5. 2. 피고에게 재임용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24. 6. 28.<1> 교원인사규정 제14조 재임용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육중점 교원인 원고의 업적평가 점수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82점에 그쳐 '교원 업적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의 최소 기준 점수 65점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관련 법령 등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피고와 이 사건 대학교의 각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8, 10, 11 내지 13, 41호증, 을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단축재임용처분 무효확인 청구 가)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 임용될 당시 정년트랙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6년의 재임용을 받았다. 이 사건 단축재임용처분은 법률상 보호되는 교원의 이익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위 단축재임용 이후로도 그 사유를 고지하거나 이에 대한 원고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단축재임용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나)

한편 피고 정관 제46조 제2항은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6년 이내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용기간은 2023. 3. 1.부터 2029. 2. 28.까지<2> 6년으로 봐야 한다.

2)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피고는 원고가 폐지된 학과에 배치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학과소속 교육중점 교원과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원고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고, 원고의 교육영역에 대한 점수 산정을 잘못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3)

금전지급청구

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내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2024. 9. 1.부터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4,177,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지급의무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위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변호사비용 상당액 지급 의무

(1)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제1차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다가 인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비용 3,300,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피고는 직권으로 이 사건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변호사비용 6,700,000원(= 착수보수 4,500,000원 + 성과보수 2,200,000원)을 지출하였다.

(2)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학교법인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소청심사청구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국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소송의 소가 50,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비용은 4,4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칙에 따른 변호사비용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출한 금액인 7,700,000원(3,300,000원 + 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단축재임용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2022. 12. 27. 피고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근거하여 '6년 이내' 범위에서 최초 임용계약 대비 단축된 기간 동안 원고를 재임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단축재임용처분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종전보다 단축된 기간 동안 원고를 임용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교원업적평가 중 교육영역 평가기준을 교양융합학부 교원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2 교원역량특화 부문을 당초의 교육중점에서 행정중점 또는 산학중점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학과소속 교육중점 교원과 동일하게 65점 기준으로 원고의 업적평가를 심사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업적평가에서 책임시수 수행 · 초과에 해당하는 교육수행 부분 점수를 받지 못하였고, 교양융합학부 교원 평가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여 '소속학과 지도학생에 대한 활동만 점수로 인정되는' 비교과활동 점수를 받지 못하였으며, 학과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교내봉사영역에서도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업적평가 심사를 반영하여 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단축재임용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임용기간 6년을 보장받는 정년트랙 교원으로 임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재임용하면서 사립학교법의 위임을 받은 정관 등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단축재임용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 급여 ·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피고 정관 제46조의2 제2항 제1호및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6년 이내의 기간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원의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은 부교수의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다.

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재임용기간 6년을 보장받는 정년트랙 교원으로 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소속학과인 중국어과는 2013. 3. 1.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었고 2020.2. 10. 폐지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2019. 6. 19., 2020. 12. 10., 2022. 4. 10. 각 근무기간 1년 내지 1년 6개월로 재임용되었는데, 위 근무기간 단축에 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전까지 이 사건 대학교의 중국어과 소속 전임부교수로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4. 4.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축재임용에 따른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신청 안내를 받고 2024. 5. 2. 피고에게 재임용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단축재임용처분으로 정한 근무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이 사건 단축재임용처분에 대한 어떠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4.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비롯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등 참조).

2)

한편,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5, 21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피고가 소속학과가 없는 대학교원에 대하여 별도의 교원평가기준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학과소속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의 교원업적을 평가하고, 교육수행에 관하여 평가함에 있어 원고가 수행한 책임시수에 관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교원평가기준 수립 · 적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가 가지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에 대한 평가기준 불비

가)

피고 및 이 사건 대학교는 2022. 5. 16.부터 2022. 5. 27.까지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고 원고의 재임용 사례 등을 포함하여 교원 재임용 및 업적평가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위 감사결과 처분으로 기관경고 및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에 대하여는 학과교원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교수업적 평가가 되도록 규정 등을 정비하라'는 취지의 개선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교육부의 개선 처분에도 불구하고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에 대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교원업적을 소속학과가 있는 교육중점 교원에게 적용하는 기준대로 평가하였다.

나)

피고가 2023. 2. 22. 소속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모집단위 정지 및 폐지학과 소속 교원은 매 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비교과활동 영역 평가를 교양융합학부 소속 교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교수 전체 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피고가 실제 해당 규정을 신설 · 개정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기준의 적용을 제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소속학과가 폐지됨으로써 재학생 및 휴학생과의 접점을 사실상 잃게 된 원고로서는 학생상담지도 항목에서 교양융합학부 소속교원에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열후한 입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기준의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가 보낸 위 메일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적용된 평가기준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교원역량특화 부문을 당초의 교육중점에서 행정중점 또는 산학중점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교원역량 특화부문 변경에 관한 제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비상경영체제특별규정 제10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모든 교원은 기본적으로 교육중점 교원으로 편성하되 교육역량특화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는 하나, 원고는 당초 교육중점 교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 소속학과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교원역량 특화부문 변경을 강제할 수는 없다. 특히 비상경영체제 특별규정 별표 2 '교원역량특화 변경신청서'는 대학발전기금으로 연봉의 일정 비율을 기부할 것을 약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별도의 개별 계약서 및 소정의 약정서로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3> 이와 같은 교원역량특화 변경은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선택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에게 적용된 교육수행 평가기준의 위법성

가)

원고는 2023년도 1학기 및 2학기에 각 18시수의 교양강의 개설을 신청하였고,2023년도 1학기에 8시수, 2학기에 6시수의 교양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중 교육수행 점수를 책임시수 수행 여부 및 책임시수 초과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각 0점을 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재임용하면서 폐지학과인 중국어과에 배치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전공수업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원고는 교양수업만으로 피고가 기준으로 제시한 책임시수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책임시수를 수행하기 어려운 원고에게 학과소속 교원 및 교양융합학부 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의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책임시수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제로 수업을 한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점수도 부여하지 않게 되어 평가기준의 수립과 적용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특히 피고의 교원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전임교원의 책임학점은 연간 24학점, 한정학점은 연간 36학점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며,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전임교원은 학기당 책임학점 12학점(시수)을 수행하는 경우 8점을 부여받는데, 원고의 1학기와 2학기 시수 합계가 14학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1, 2학기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위 교육수행 평가에서 1개 학기당 책임시수 수행 점수에 해당하는 8점도 부여되지 않았음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4> 5.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과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경위와 내용, 그 위법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인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먼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1 원고는 소속학과인 중국어과가 폐지된 2020. 2. 10. 이후인 2020. 12. 10., 2022. 3. 1. 및 2023. 3. 1.에도 각 재임용되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전까지 이 사건 대학교 중국어과 소속 전임부교수로 계속 근무하였던 점, 2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기준 내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원고가 해당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3 그럼에도 피고는 교육부의 종합감사 등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점, 4 이와 달리 원고에게 재임용이 거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2024. 9. 1. 재임용될 수 있었고, 이 사건 대학교에서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9.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3)

나아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에 관하여 본다.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부교수로 재직하면서 피고로부터 2023. 7. 17.부터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일에 근접한 2024. 6. 17.까지 매월 임금으로 4,177,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재임용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급여도 위 금액 상당일 것으로 추인된다.

4)

따라서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24. 9.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4,177,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이외에도 다수의 교원들을 재임용대상으로 심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4. 6. 18. 및 2024. 6. 26. 각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회에 걸쳐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고의적으로 이 사건 대학교에서 몰아내려고 하였다거나 건전한 사회통념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대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였다거나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7.

변호사비용 상당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비용상환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의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 제5항 제외)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그리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교원이 부당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소청심사사건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3,300,00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제2차 소청심사사건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6,700,000원(= 착수보수 4,500,000원+ 성과보수 2,200,0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소청심사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사실상 승소하여 재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결국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일정한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교원이 부당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소청심사사건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3,300,00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제2차 소청심사사건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6,700,000원(= 착수보수 4,500,000원+ 성과보수 2,200,0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소청심사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사실상 승소하여 재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결국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가 부당한 재임용거부처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차 소청심사사건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비용상환의 범위

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4항은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의 2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를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제10호에 따르면 소가가50,000,000원인 경우 변호사보수는 4,400,000원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차 소청심사사건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유사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도 위 소송 유형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즉, 소가 5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 4,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제1, 2차 소청심사사건의 난이도와 개별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제1, 2차 소청 심사사건은 사실상 동일한 변호인에 의하여 수행되었는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원고의 최초 임용 경위, 소속 학과의 폐지, 재임용 거부 등 이 사건 제1차 소청심사사건에서 다루어진 사실관계 대부분이 이 사건 제2차 소청심사사건에 그대로 포함된 점, 이 사건 제2차 소청심사사건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르기 전에 피고가 직권으로 이 사건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소청심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3,300,000원 및 이 사건 제2차 소청심사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2,500,000원 합계 5,80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1, 2차 소청심사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상당액 합계 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상당액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희(재판장) 조진용 강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