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내역'의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2012. 4.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단양버스 지회(구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 단양버스 지회, 이하 '단양버스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 회사와 단양버스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5시간의 합계 13시간이고, 월 만근일은 20일(2월은 19일)로 한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바, 2008. 7. 1.부터 현재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은 다음과 같다.
2008. 7. 1. ~ 2008. 12. 31. : 3,770원
2009. 1. 1. ~ 2009. 12. 31. : 4,000원
2010. 1. 1. ~ 현재 : 4,200원
수당
연장근로수당
시급 × 150% × 연장근로시간 × 근무일수
야간근로수당
시급 × 50% × 근무일수 × 1시간
승무수당
2008. 7. 1. ~ 2008. 12. 31. : 일(8시간 근무) 7,500원
2009. 1. 1. ~ 현재 : 일(8시간 근무) 6,000원
근속수당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매년 10,000원씩 가산하여 매월 급여일 지급한다.
연차휴가수당
시급 × 기본근로시간 × 연차휴가일수
임금 등의 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08. 8.부터 2011. 10.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위 나.의 2)항 기재 시급이다, 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퇴직한 원고 O, P, Q, R, S에게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정하여 산정한 퇴직 전 3개월의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일은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에서 갑 3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의 1에서 37,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통상임금의 산정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판단
근속수당
원고들은 근속수당이 성질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매달 15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단양버스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속수당은 월 15일 이상의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 즉,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위 단체협약과 달리 단양버스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하여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와 같이 지급된 근속수당은 피고 회사의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승무수당
원고들은 승무수당이 성질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승무수당은 실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단양버스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승무수당{1.의 나.의 3)의 다)항}을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급된 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나아가 승무수당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산정기준으로 삼은 결과 근로자마다 근무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성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기본시급만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시급에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새로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정한다. 즉, 일급 금액으로 정한 승무수당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8시간으로 나누고, 월급 금액으로 정한 근속수당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인 209시간[(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365일/7일) ÷ 12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나누어 각 시간급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본시급과 더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2 '원고별 수당 산정내역'의 '재산정 시급'란 기재 각 금액이다.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청구
피고 회사의 미지급 수당 지급의무 및 그 액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2.의 나.항에서 인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액수를 뺀 나머지 돈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2 '원고별 수당 산정내역'의 각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1.의 나.의 3)항에서 인정한 바와 달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운전자들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버스운전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정도의 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외 실제 근로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간주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및 그 액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퇴직한 원고 O, P, Q, R, S에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의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위 2.의 나.항에서 인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 전 3개월의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나머지 돈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3 '원고별 퇴직금 산정내역'의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피고 회사의 원고 R에 대한 상계항변
피고 회사는 원고 R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득한 30,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으로 원고 R의 위 임금 등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즉, 원고 R는 2009. 10.과 2010. 8. 각 15일 미만 근무하여 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는데도, 피고 회사가 착오로 원고에게 합계 30,000원(2009. 10. : 10,000원 + 2010. 8. : 20,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소속 근로자에게는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근속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무일수에 따라 근속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의 위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내역'의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원익선(재판장) 이지영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