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74
판결선고
2012. 10.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양군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4. 3. 1.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D에 대한 2010. 8.분 임금 중 준법투쟁에 따른 부분파업일인 2010. 8. 5.에 대한 기본급 33,600원 등 임금 합계 111,937원을 단체협약(임금협정)에 위배하여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0. 9. 1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34,0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2010. 7월~8월 급여명세표, 2010. 8월 배차표, 쟁의기간 중 차고지 입고 시간 기록, 2010년 8월분 임금지급대장, 임금협정서,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1항,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버스업계의 특성상 근로자가 1일 13시간이 아닌 일부만 근무하여 대체인력이 투입된 경우 그날의 임금은 대체인력에게 모두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D 등 8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버스업계에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사법상 효력이 없는 관행을 내세워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한 부분의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위 대법원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소정의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