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5
판결선고
2016. 9. 22.
범죄사실
[인적 관계]
피고인 B은 2012. 8.경 I시에서 J로부터 택시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를 약 1,400,000,000원에 인수(양수 방식은 J로부터 K의 주식을 매수하여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방식이었음. 당시 세무 당국에 신고된 거래가액은 주식액면가 상당액인 약 140,000,000원으로 실거래가보다 축소된 가액이었음)한 뒤 택시 30대를 갖추고 택시회사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A은 2008. 4.경부터 같은 시에서 택시회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택시 33대를 갖추고 택시회사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C은 K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K 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피고인 A은 장차 정부 정책에 의하여 I시 택시회사들에 대하여 택시 감차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만약 택시가 감차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L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하여 다른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미리 택시 수를 늘려 놓음으로써 감차에 대비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타향인 I지역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운영하던 K를 매각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해관계가 들어맞아 2013. 9. 13.경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서로 만나 K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 또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그날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K의 면허권, 택시 30대 전체, 토지 및 건물, 집기류, K의 채무 일체 등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대금 1,355,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체결일인 2013. 9. 13.에,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3. 9. 30.에, 잔금은 K의 채무를 정산한 뒤 대금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2013. 10. 30.에 지급하며, K 채무의 정산은 중도금 지급일인 2013. 9. 30.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하고, 그 날 중도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고인 A이 K의 운영권도 이전받아 영업을 시작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 B
피고인과 A이 체결한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명의가 개인인 'B', 'A'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으나(이는 당시 피고인과 A이 양도양수를 할지 여부 및 매도대금에 중점을 두어 협의를 하고, 계약 성사 후 중개업자인 N이 가지고 있던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임), 피고인과 A은 이후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A이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O로 하여금 K의 자산을 양수하고 시청으로부터 새로운 면허권을 발급받아 K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늦어도 2013. 9. 30. 중도금 지급시에는 양도양수 절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음).
이에 A은 2013. 9. 13. O를 설립·등기하고, 2013. 9. 13. 및 2013. 9. 30.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한 뒤 2013. 10. 1.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K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계받아 택시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A은 2013. 10. 11.경 피고인으로부터 K의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카드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그 인감 등을 이용하여 K의 택시영업을 O로 이전받겠다는 취지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및 첨부 문서들인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및 차량양도양수계약서(계약당사자 명의를 'K'와 'O'로 다시 작성한 계약서임)', '이 사회의결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I시청에 제출하여 2013. 10. 15.경 I시청으로부터 그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2013. 10. 22.경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K 명의의 택시 30대를 O 명의로 이전등록 하고, 2013. 10. 30.경 같은 방법으로 K 명의의 P 소재 토지 및 건물을 A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K를 매도한 뒤 실거래가액 축소신고 등의 방법으로 양도인인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회피 또는 경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 직후 A과 전 K 택시기사들 사이에 고용승계 문제로 인한 노사분쟁이 격화되어 I 지역에서 큰 사회문제화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의 실거래가액이 공개되면서 축소신고 등의 방법으로는 세금의 부담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세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만약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내용에 따라 A이 진행하고 있던 K와 O 법인 간의 자산양도양수 방식이 아닌, 피고인과 A 사이의 대표이사 개인 간 주식양도양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피고인이 과거 2012. 8.경 K 인수 당시의 거래형태와 동일하게 되므로 그 당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정정 신고(주식매매 실거래가액이 '140,000,000원'이 아닌 '1,400,000,000원'으로 정정)함으로써 거래의 차익을 없애 세금의 부담을 회피 또는 경감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A을 상대로 'K를 매도하였으나 A 개인에게 매도한 것이지 법인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A이 본인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를 피고인과 A 사이의 대표이사 개인 간의 주식 양도양수거래로 다시 정리할 마음을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A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A은 K를 양수함에 있어서 개인 간의 주식 양도양수거래의 방식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자신을 속여 O 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간의 자산양도양수 거래의 방식으로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허락 없이 관련 문서들을 위조·행사하고, 택시를 이전등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처음부터(늦어도 중도금 지급일인 2013. 9. 30.경부터) A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으로 하여금 K의 자산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인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A은 K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K 명의의 택시 30대의 등록명의를 이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8.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위와 같이 B과 체결한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는 회사명만을 O로 변경할 뿐, K의 택시, 부동산, 집기류, 면허권 등의 물적 조직과 택시기사들이라는 인적 조직을 그대로 이전받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택시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는 B으로부터 업무의 인계를 받은 뒤 기존에 K에서 근무하던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그대로 택시 영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K의 소속 택시기사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가 있기 이전부터 단위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소속 택시기사들은 2013. 9.경 K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자신들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해 질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이들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 신청하여 2013. 9. 23.경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K 분회로 정식 인준을 받았으며, 이후 K가 피고인에게 양도가 된 뒤에는 분회 명칭변경 절차를 거쳐 2013. 10. 31.경 O 분회(조합원수 21명)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들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단위노조에 비하여 강성이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그러한 택시회사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소속 노조원들의 성향 때문에 양도양수 가액도 하락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당초 B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K 소속 택시기사들이 단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제7조 '노조는 한국노총인 것을 갑 과 을이 시인하고 합의하여 계약 체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양수대금도 결정하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말경 위와 같이 O의 노조가 단위노조에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정식 변경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가는 장차 O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는 형식적인 입사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택시기사들의 고용승계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말경 K로부터 승계받아 일을 하도록 하고 있던 택시기사들에게 회사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단체에도 가입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시용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고용조건의 하나로 삼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택시기사들에 대하여는 운행하던 택시 차량을 2013. 11. 1.까지 차고에 입고시키라고 지시하고, 택시의 운행을 금지시켰다.
이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택시기사들 20명은 '위 문구는 노조에 가입·활동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차량의 입고 및 배차 금지를 강행하여, 결국 2013. 11. 1.경 택시기사들인 Q 외 19명 피해자들로 하여금 운행하던 택시 차량을 입고하게 한 뒤 배차를 중단하여 노무의 수령을 거부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피해자들을 해고하고(반면, 단위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택시기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요구한 시용각서를 제출하여 고용승계 되었음),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O 분회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하여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을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지배·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K에서 택시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제2항과 같이 K를 양수한 피해자 A(53세)에 의하여 '시용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원 중의 한 명으로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21:00 ~ 22:00경 I시에 있는 I시청 앞 광장에서 피해자 A의 휴대전화(R)로 전화를 걸어 "조만간에 누가 뭐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몸조심 잘 하세요", "칼침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 뱃대지가 얼마나, 철판을 깔고 다니시라고 씹새끼야", "양아치의 칼침을 한 번 맞으시려면 칼침을 맞든지, 대가리 짱퉁을 맞든지 한 번 잘 해 봅시다", "우리 동생 애들이 당신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서 한번 담그고 싶대", "칼에 뱃대지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 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 사본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S,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N, 피고인 B 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T,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수사보고(세무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A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 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보고)
판정요지, 판정서, 재심판정서
지부인준필증, 분회인준필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 신청 수리, 여객자동 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수리,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검토조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 명서
O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할부금 불입내역, 가스충전소 미납 내역, O 자동차매매계약 서, 각 양도양수신고서, 첨부서류(이사회의결서 등), 폐업허가신청서, 시용각서, 자동 차운송사업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서, K(주) 인수인계서류,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관련 서류 등 사본, 위임장, 확인서면,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및 차량양 도양수 계약서, 이사회의결서 등, 변경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매매계약서 사본 등, 근저당설정신청 관련 서류 등 사본, 법인설립신청 관련 서류 등 사본, 영수증, 사업 계획변경인가 신청서 등
녹취록(수사기록 2권 6쪽), 녹취록 사본
문자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부당해고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2호(부동고용조건의 점),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부당개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 당해고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 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2. 8.경 J로부터 K의 주식을 매수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택시 30대를 갖추고 위 K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L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9. 13. Y과 함께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위 L과는 별개의 O를 설립하였다(피고인 A과 Y 모두 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3. 중개인 N이 입회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K의 발행주식 전부, 택시 30대, 토지 약 630평 및 건물 약 70평'을 1,35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3. 9. 13.에,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3. 9. 30.에, 잔금은 모든 부채 정산 후 2013. 10. 30.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계약 당일 피고인 B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K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가 있기 이전에는 단위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2013. 9.경 K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고용관계가 불안정해 질 것을 우려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 신청을 하였고, 2013. 9. 23. 공공운수노조 규약 및 택시지부 운영규정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K 분회로 인준을 받았으며, 그 후 2013. 10. 30.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O 분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 'K 분회'라고만 한다).
피고인 A은 2013. 9. 30.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중도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작성해 온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에 날인을 해주었고, 입회인 N은 위 영수증에 서명·무인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직원 AA은 2013. 10. 1.부터 K 사무실에 출근하여 K의 업무를 인수인계받기 시작하였고, K 소속 택시기사들이 납입한 사납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11. 피고인 A에게 K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한 법인인감카드, 법인통장 및 K의 각종 인수인계서류들(퇴직금 중간정산서, 택시조합비 완납 확인서, 전체차량 공제 계약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차량할부 잔여내역, 확인서, 거래처미수금 완납확인서)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2013. 10. 11.) I시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양도인이 'K(주) B'으로, 양수인이 'O(주) A'으로 양도·양수의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란에 K의 법인인감도장이, 양수인란에 O의 법인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또한, 위 신고서에는 1 양도인인 K가 양수인인 O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와 차량 30대를 99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9. 13.자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및 차량 양도·양수 계약서', 2 2013. 10. 8.에 발급된 K의 '법인인감증명서', 3 K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B과 감사인 AB(피고인 B의 처이다)이 K의 매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13. 9. 12.자 '이사회의의결서', 4 양도인 K와 양수인인 O의 각 임원들(K의 대표이사 피고인 B, 감사 AB, O의 대표이사 피고인 A과 Y, 사내이사 A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변경내역', 5 K가 O에게 Z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3. 10. 10.자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I시장은 2013. 10. 15. 위 아.항 기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고, 성명 'A', 상호 'O(주)'라고 기재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였다. 위 신고수리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 소속 공무원인 S는 2013. 10. 16. 위 자.항 기재 신고수리 공문상의 양도인인 K의 대표이사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양도·양수 관련 서류가 나왔으니 시청에 와서 공문을 찾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I시청 교통과 사무실로 찾아가 직접 위 '2015. 10. 15.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전부양도·양수 신고수리 공문' 및 그 붙임서류인 '2015. 10. 15.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을 수령해갔다.
피고인 A은 2013. 10. 22. I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에 K 소유의 AE 등 30대의 택시에 관한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O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29.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에 따른 잔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인 B과 입회인 N은 양도인이 'K(주) 대표 B'으로, 양수인이 'O(주) 대표 A'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에 날인을 해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10. 29. 위 타.항과 같이 잔금을 지급받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30. 피고인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거. K의 사무실 및 차고지로 사용되던 K 소유의 Z, AF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0. 30. 피고인 A 및 AG(위 나.항 기재 Y의 처이다) 명의로(각 1/2 지분) 2013.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A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10.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O로 변경되었다.
너. 위 거.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A이AI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는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13.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중 등기필증이 매도인(등기의무자)인 K 명의가 아닌 그 전 소유자였던 AJ 명의이니 이를 보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법무사사무실로 가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0. 31. 위 법무사사무실로 가 등기필증을 대체하는 등기의무자의 확인서면에 무인을 해 주었다. 위 확인서면의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이 표시되어 있고, '등기의 목적'란에는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더. 피고인 A과 AG은 2013.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러. 한편, 피고인 A은 K로부터 O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음을 전제로, 2013. 10. 말경 K 소속 근로자들에게 O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면허증 사본, 운전정밀판정표, 택시자격증 사본, 무사고증명서, 시용각서 등의 입사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중 위 시용각서에는 '시용기간(수습기간) 중에는 어떠한 단체도 가입하지 않는다(단, 회사승인시 예외)'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머. K 분회 소속 근로자들은 O에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K로부터 O로 고용이 승계됨과 위 시용각서의 단체가입금지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장하며, 피고인 A의 위 입사서류 제출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버. 피고인 A은 2013. 11. 1.경 K 소속 근로자들에게 'O에 정상적으로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O의 입사서류에 서명하고, 입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2013. 11. 1. 18:00까지 차량을 입고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K 분회 소속 근로자 20명은 2013. 11. 1. 입사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차량을 입고하였다.
서. 그 후 피고인 A은 K 소속 근로자들 중 시용각서 등 입사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배차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입사서류 제출을 거부한 K 분회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배차를 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는 K의 주식보유자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개인 간 주식양도양수 거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K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각종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를 K와 O 사이의 법인 간 자산양도양수 거래로 둔갑시킨 다음, K 소유의 택시를 O 소유로 이전등록 하고, K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A 등의 소유로 이전등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2014. 2. 18.자 고소는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는 K와 O 사이의 법인 간 거래는 맞으나, O가 K의 물적·인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거래가 아닌 K의 자산 중 일부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과 택시 30대만을 이전받는 거래이므로, O는 K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K의 근로자들 중 적법하게 택시운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O에 입사시키려고 하였는데, K 분회에 소속되어 있던 피해자들이 당연고용승계를 주장하며 택시운전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입사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해고하여 불이익을 준 바 없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 바도 없으며,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지배·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바도 없다.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개인 간 주식양도양수 거래가 아닌 K와 O 사이의 법인 간 자산양도양수 거래로 판단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허락 하에 K의 자산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택시이전등록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래 방식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 요지
피고인 A은 '2013. 9. 13. 피고인 B과 개인 간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당시 계약체결 여부, 양도양수대금 등만 확정했을 뿐 개인 간 주식양도양수 거래 방식을 취할지, 법인 간 자산양도양수 거래 방식을 취할지는 확정하지 않았고, 중도금 지급시까지 이를 정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3. 9. 13. 당시 개인 간 주식양도양수 거래 방식으로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받았는데, 2013. 11. 중순경에 이르러 피고인 A이 I시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서류들을 보고 난 후 비로소 피고인 A이 K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법인 간 자산양도양수 거래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진행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3. 9. 30.자 중도금 영수증(위 1. 마.항 참조) 가) 위 영수증의 '양도인'란과 '영수인'란에는 'B'이 아닌 'K(주) 대표이사 B'이 기재되어 있다.
위 영수증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이 특별한 형식 없이 작성한 서류로서 내용상 일부 불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양도인이 중도금을 영수하였고, 추후 양도인이 잔금을 수령하면 양도 목적물을 법인으로 양도할 것을 합의한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를 법인 간 자산양도양수 거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은 '개인 간 주식양도양수 거래를 모두 마친 후에 K를 소유하게 된 피고인 A이 K의 자산을 O 등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위 영수증상양도의 주체가 '양도인 K(주) 대표이사 B'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나 입회인 N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 종료 후 피고인 A이 장차 진행할 예정인 별개의 양도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입회인 N이 굳이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의 중도금 영수증에 이를 확인하는 의미의 날인(피고인 B) 및 서명·무인(입회인 N)을 해주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영수증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날인하였음을 인정하였고, N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서명·무인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B이 위 영수증에 '법인을 설립해서 양수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취지로 가필한 바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삭제되어 있고 N이 무인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므로 위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두 차례나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가필된 내용은 전혀 없었고(제5회 및 제11회 공판조서 참조), N의 무인에 대하여 감정을 한 결과 위 무인은 N의 지장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2013. 10. 11.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위 1. 아.항 참조)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3. 10. 11. I시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당시 제출된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시 제출한 서류 중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의 도움 없이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도 포함되어 있다.
위 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2013. 10. 8.에 발급된 K의 '법인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K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건네준 날은 2013. 10. 11.이므로 위 2013. 10. 8.자 법인인감증명서는 피고인 B이 발급받은 서류일 수밖에 없는데(피고인 B은 2014. 8. 18. 검찰 조사시 위 법인인감증명서가 자신이 발급받은 서류임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위 신고 당시 위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K의 감사이자 피고인 B의 처인 A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변경내역'이라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자료(위 1. 사.항 참조) 중에 A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한 날은 피고인 B으로부터 K의 법인인감도장 및 인수인계서류 등을 건네받은 당일이므로 다른 경로로 AB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위 정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알려준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B의 2015. 10. 15.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전부 양도·양수 신고수리 공문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수령(위 1. 차.항 참조)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3. 10. 11. I시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당시 제출된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 I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2015. 10. 15.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전부 양도·양수 신고수리 공문 및 그 붙임서류인 2015. 10. 15.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을 수령하였고, 그 무렵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에 따른 잔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2015. 10. 15.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전부 양도·양수 신고수리 공문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K'에서 'O'로 이전된 사실 및 '양도자인 K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을 반납하고 양수자인 O는 15일 이내에 차량이전등록을 완료하라'는 내용의 행정사항이 각 기재되어 있고, 2015. 10. 15.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에는 성명 'A', 상호 'O(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이 위 서류들을 수령하고도 피고인 A 등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잔금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를 계속 진행했다는 것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를 법인 간 자산양도양수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도록 허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위 공문 및 면허증을 수령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저 서류를 받자마자 담당공무원이나 피고인 A에게 항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위 법정진술은 '당시 담당공무원인 S에게 이게 왜 넘어갔느냐고 물어봤고, 피고인 A에게도 어떻게 된 것인지 이의를 제기했다'는 취지의 2014. 8. 18.자 검찰 진술과도 다르다.
무엇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가 있기 약 1여 년 전인 2012. 8.경 J로부터 K를 개인 간 주식양도양수 거래 방식으로 양수하였기 때문에, 개인 간주식양도양수 거래 방식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사실을 I시청에 신고하거나 신규 면허증을 따로 발급받는 행위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를 개인 간 주식양도양수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가사 위 공문 및 면허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I시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와 관련된 어떠한 공문이나 면허증 등을 발급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2013. 10. 29.자 잔금 영수증(위 1. 타.항 참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 및 면허증을 수령한 이후인 2013. 10. 29. 피고인 A으로부터 잔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공문 및 면허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양도인이 'K(주) 대표 B'으로, 양수인이 'O(주) 대표 A'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에 날인을 해주었다.
2013. 10. 29.자 및 2013. 10. 30.자 통화 녹취록(위 1. 파.항 및 하.항 참조)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I시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한다는 사실 및 위 신고를 하면서 위 1. 아. 1항 및 3항 기재 각 서류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위 통화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를 허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3. 10. 31.자 확인서면(위 1. 거.항 및 너.항 참조) 가)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가 개인 간 주식양도양수 거래라면 K의 주주 및 대표이사만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하면 충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K의 소유권을 타에 이전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 B이 그 소유권이전절차에 협조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B은 2013. 10.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인 등기필증을 대체하는 등기의무자의 확인서면에 무인을 해 주었는바,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에 이전하는 것을 알고 허락했고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를 개인 간 주식양도양수 거래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확인서면이 등기필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만 알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면의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AI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 W은 '당시 피고인 B에게 위 확인서면의 용도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고인 B은 한참동안 위 확인서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 확인서면에 무인을 하기 불과 8개월여 전인 2013. 2. 19.경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등기필증을 대체하는 확인서면에 무인을 한 바 있어 확인서면의 용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한편으로 피고인 A이 K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K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모두 위조했다는 내용의 2014. 2. 18.자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또한편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등기필증 재발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해 위 확인서면에 무인을 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몰래 각종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했으면서도 위확인서면만은 위조하지 않은 채,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임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는 위 확인서면을 피고인 B에게 공개하고 이에 무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세금 문제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와 관련하여 법인 간 자산양도양수 거래 방식을 취하면 개인 간 주식양도양수 거래 방식을 취하는 것보다 피고인 B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법인 간 자산양도양수 거래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다음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세금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를 인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4. 8. 18. 검찰 조사시 '개인에게 양도양수를 하는 것이 택시업계 관행이고, 법인 대 법인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세금 문제를 머리 속에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하는 사람도 없다. 세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나중에 안 일이고 고소에 고려하지 않았다. 세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알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고소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30.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이 2013. 9. 13.경 법인을 설립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K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떠냐는 식으로 나에게 물어 본적이 있다. 내가 완주에서 유한회사인 AK을 운영하고 있는데, K는 주식회사이므로 그 법인이 남아 있으면 그 주식회사 법인을 이용해서 AK을 주식회사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겠다고 막연히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 있으면 좋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포괄적 자산 양도양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는 O가 K의 물적·인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O는 K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 9. 13.자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서 (1) 위 계약서 제1조는 "매매총대금은 1,355,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3. 9. 13.에,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3. 9. 30.에, 잔금은 모든 부채 정산 후 2013. 10. 30.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갑과 을은 쌍방합의 하에 미납된 공과금 포함한 채무 일체의 부담은 중도금 날짜를 기준으로 전의 것은 갑이 부담하고 후의 것은 을이 부담한다. 중도금 지급 즉시 회사 운영권을 을에게 인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확정되지 않은 것은 거래 방식(개인 간 주식양도양수 거래 방식 또는 법인 간 자산양도양수 거래 방식)일 뿐이지 양도양수대금 및 그 지급방식은 확정되었다(실제 거래 방식 외의 다른 내용은 대부분 위 계약서대로 이행되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양수인은 중도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양도인의 공과금을 포함한 채무 일체를 부담하고 양도인의 운영권을 넘겨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개별 자산이 아닌 채무를 포함한 전체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 10. 11. I시청에 제출된 2013. 9. 13.자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및 차량 양도·양수 계약서 (1) 위 계약서에는 O가 K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와 '차량 30대'만을 990,000,000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피고인 A이 2013. 10. 11. I시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서 계약서 작성일을 2013. 9. 13.로 소급하여 작성한 계약서로서{다만,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위 3. 가. 3)항 및 4)항 참조},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는 실제 위 계약서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양수대금 99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890,000,000원은 K의 경영기간 동안 미납된 제세공과금, 할부 잔액 등 채무 일체를 정산해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잔금지급일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총 1,355,000,000원을 지급함을 전제로 2013. 9. 13. 계약금 100,000,000원, 2013. 9. 30. 중도금 500,000,000원, 2013. 10. 29. 나머지 잔금에서 K의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는 위 가)항 기재 2013. 9. 13.자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것이다.
O의 이 사건 부동산 무상 사용·수익(위
더.항 참조)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K의 자산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과 택시 30대는 법인인 O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개인인 피고인 A과 AG이 각 양수하였으므로, 포괄적 자산양도양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O의 대표이사이고, AG은 O의 또다른 대표이사인 Y의 처이다. 피고인 A과 AG은 2013.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3.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O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K로부터 양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차고지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개인인 피고인 A과 AG 명의로 마쳐졌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오로지 O의 이익을 위해 즉, O가 K로부터 양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 이후 O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택시 30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K의 모든 물적 자산을 그대로 활용하여 K가 영위하던 택시 사업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대금 지급 및 O의 근저당권부 채무 인수(위
거.항 참조)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65,000,000원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법인인 O와 관계없이 개인인 피고인 A과 AG이 양수한 것이라면, 그 매매대금도 O와 별도로 피고인 A과 AG 개인이 모두 지급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택시 등에 대한 대금과 구분되어 따로 지급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위 물적 자산 전부에 대한 대금이 일체로 지급되었다.
가사 위 대금 중에 피
활용하여 K가 영위하던 택시 사업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대금 지급 및 O의 근저당권부 채무 인수(위
거.항 참조)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65,000,000원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법인인 O와 관계없이 개인인 피고인 A과 AG이 양수한 것이라면, 그 매매대금도 O와 별도로 피고인 A과 AG 개인이 모두 지급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택시 등에 대한 대금과 구분되어 따로 지급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위 물적 자산 전부에 대한 대금이 일체로 지급되었다.
가사 위 대금 중에 피고인 A과 AG이 개인 자격으로 각자 출연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AG은 K로부터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자는 피고인 A이나 AG이 아닌 O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인 A과 AG이 아닌 O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의 K 운영 피고인 A은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K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K의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그 직원인 AA을 통하여 K 택시기사들이 납입한 사납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K를 운영하였다. O가 K의 특정 자산 즉, 부동산과 택시만 양수한 것이라면 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K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그 사납금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 A은 2014. 5. 27. 검찰 조사시 '택시, 면허, 부동산, 사무실, 택시기사 등등이 전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은 맞지만 방식에 있어서만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10. 검찰 조사시 'K 택시 30대를 양수하였고, 택시기사 30명도 그대로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8. 검찰 조사시 '내가 택시기사들을 그대로 다 사용하려고 하였다. K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두 사서 내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퇴직금 문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K에서 일하던 택시기사들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O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양수거래의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포괄적 자산양도양수 거래를 하면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일부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면서도 퇴직금을 받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위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가 고용승계의무 없는 개별 자산 양도양수거래라고 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을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며,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를 시작할 당시 K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K 분회) 소속 근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2013. 10. 말경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단위노조에 비해 단결력과 단체행동력 등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바, 사용자인 피고인 A은 당시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는 K의 물적·인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K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고용승계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계속 근로를 원하는 K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K에서 퇴직하여 O에 입사해야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체가입금지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시용각서를 포함한 각종 입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위 1. 러.항 참조).
K 분회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은 2013. 11. 1. K 소속 근로자들에게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사람은 차량을 입고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K 소속 근로자들 중 O에 입사서류를 제출한 K 분회미소속 근로자들은 O에 입사하여 계속 근로를 하게 되었고,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차량을 입고한 K 분회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은 더 이상 배차를 받지 못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해고되었다.
결국, 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K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음에도, K 분회 소속 피해자들을 포함한 K 근로자들을 상대로 고용승계를 부정하며 계속 근로의 조건으로 단체가입금지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시용각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들을 해고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며,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시용각서상의 단체가입금지 조항(시용기간 중에는 어떠한 단체도 가입하지 않는다)은 동호회 등 사조직을 결성하여 몰려다니고 편을 나누어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의 문언을 위와 같은 의미로 축소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호회 등 사조직조차 결성하지 못하게 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려고 했다는 것은 논리적·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입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게 택시운전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고용이 승계됨을 전제로 자격 없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입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고용승계를 부정한 채 모든 근로자들을 상대로 계속 근로의 조건으로 단체가입금지 조항까지 기재된 입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 A에게 택시운전 자격 확인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K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한 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근로자들을 상대로 계속 근로의 조건으로 단체가입금지 조항이 기재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8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계약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해 당시까지 작성된 수많은 서류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허위 고소로 인해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와 관련된 복잡한 법률관계가 불안정 한 상태에 빠지게 된 점, 무고 범죄는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