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510
판결선고
2015. 2. 13.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충북 단양군 F 일원의 'G도로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회사들, 피고인 D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H'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회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하도급 받은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공사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4. 6. 5. 15:10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 가교해체' 공사현장에서 가교 해체 공사를 하게되었는데, 그곳은 약 3.8m 강물 위이므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고, 중량물인 해체한 가교 부설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대에 안전벨트를 걸어 추락에 대비하고, 만약 있을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여 추락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아무런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K(59세)이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가교의 개구부를 통해 3.8m 아래 남한강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필요한 방호 및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5. 20:15경 L병원에서 익수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공사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4. 6. 27. 위 가항 공사현장에서 계단식 옹벽 상하부 이동시에 유로폼을 이용하는 등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2014. 6. 5.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 가교해체'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K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3.8m 이상의 높이에서 어떠한 방호조치도 설치하지 않고, 중량물 취급 작업임에도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2014. 6. 27. 위 가항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그곳 계단식 옹벽의 상하부를 이동함에 있어서 유로폼을 가설통로로 이용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5.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 가교해체'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K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3.8m 이상의 높이에서 어떠한 방호조치도 설치하지 않고, 중량물 취급 작업임에도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7. 위 가항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그곳 계단식 옹벽의 상하부를 이동함에 있어서 유로폼을 가설통로로 이용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5.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 가교해체'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K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3.8m 이상의 높이에서 어떠한 방호조치도 설치하지 않고, 중량물 취급 작업임에도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7. 위 가항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그곳 계단식 옹벽의 상하부를 이동함에 있어서 유로폼을 가설통로로 이용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각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서, 하도급계약서(변경, 8차), 공사변경계약 체결통보서
현장사진, 사진,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계단식옹벽 가설통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같은 공사현장에서 이미 2차례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