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2. 13. 선고 2014고단51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