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4
판결선고
2017. 2. 9.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제천시 F에 있는 'G'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08.경부터 2012.경까지는 일당 120,000원, 2013.경부터는 일당 130,000원을 받고 위 G 공장에서 기계제작 작업을 하였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 130,000원을 받고 2013. 1. 8.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공장에서 집진기 제작 작업을 하기로 하고 2013. 2. 2. 14:00경 위 공장에서 본인이 데려온 용접공인부 팀원들을 데리고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내려온 H빔이 피고인 A의 오른쪽 정강이와 부딪히는 바람에 약 10주간의 입원치료 및 약 12주간의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6.경 제천시 H에 있는 I병원 입원실에서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하고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을 기준(일당의 0.73)으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일당을 허위로 신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6.경 피고인들이 서명 날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위 I병원 산업재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3. 2. 13.경 피고인 A의 일당을 170,000원이라고 기재한 '1월 노임지급명세서' 및 '임금지급에 대한 확인서', 일당 17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피고인 A의 2013. 1.분 임금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충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일당은 130,000원으로 위 '1월 노임지급명세서' 및 '임금지급에 대한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계좌거래내역서' 역시 일당 170,000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송금 내역을 임의로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 A의 평균임금을 일당 170,000원을 기준으로 결정한 피해자의 담당자로부터 2013. 3. 4.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2,606,100원을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93,305,160원을 휴업급여 또는 장해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305,16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S의 진술서, 피고인 A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사본, 피고인 B의 재해사실확인서(사업장) 사본, A의 재해사실확인서, 2013. 1월 노임지급명세서 사본, B의 임금지급에 대한 확인서 사본, 2011년 G 장부 사본, 2012. 1, 2월 작업일보, A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서 및 결과
임금지급 거래내역서, B의 과거거래내역조회, 보험금 지급 통장 사본,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각 보험급여원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3. 2. 2.경 판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발생 당시 피고인 A의 일당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산정의 기준이 된 170,000원도 아니고 피고인 B이 주장하는 130,000원도 아닌 250,000원이었다.
피고인 A는 일당을 허위로 신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한 바 없고, 일당 17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신청에 가담한 바도 없다.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G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08.경부터 피고인 B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팀장으로서 팀원들(5명 내외)을 데리고 G 공장에서 기계제작 등 작업을 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포함한 팀원 전체의 총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한 돈을 월 단위로 피고인 A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 및 그 팀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2012.경 일당은 120,000원, 2013.경 일당은 130,000원으로 각 팀원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나머지 각 팀원에게 '위 일당에서 개개인의 기술 숙련도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돈'에 '각각의 작업일수'를 곱한 돈을 최종 지급하였고, 위 공제한 돈은 자신의 수입으로 가졌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각 팀원에게 돈을 지급할 때 위와 같이 일당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공제액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와 그 팀원들은 피고인 B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을 때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였고, 이는 제천시 지역에서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임금 지급 방식이었다.
피고인 A와 그 팀원들은 2013. 1. 8.경부터 G 공장에서 집진기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3. 2. 2.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위 2. 나.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상태였고, 2013.경 당시 일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30,000원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그 팀원들에게 2013. 1. 8.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일괄 지급하지 않고, 각 팀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 B은 2013. 2. 7. 피고인 A에게 2,550,000원을, T에게 2,035,000원을, U에게 1,770,000원을, L에게 2,475,000원을, K에게 2,100,000원, V에게 불상의 금액을 각 지급하였고, 2013. 3. 12. 피고인 A에게 추가로1,548,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위 2013. 2. 7.자 2,550,000원은 피고인 A의 일당을 170,000원으로 인정하여 2013. 1.분 작업일수 15일을 곱한 금액이다(170,000원/일 × 15일 = 2,550,000원).
피해자의 충주지사에, ① 2013. 2. 18. '사업주 피고인 B', '청구인 피고인 A'로 기재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가 접수되었고(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위 신청서에 기재된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② 그 무렵 위 신청에 대한 증빙자료로 피고인 B이 작성한 2013. 1. 노임지급명세서(피고인 A의 일당이 1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2. 라.항 기재 2013. 2. 7.자 2,550,000원 지급 내역이 나와 있는 계좌거래내역서 및 입출거래내역, 피고인 B이 작성한 2013. 2. 21.자 재해사실확인서, 피고인 A의 처인 R가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한 2013. 2. 21.자 재해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2013. 3. 4. 일당 17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휴업급여 2,606,100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3.경까지 21회에 걸쳐 휴업급여 합계 54,892,070원을 지급받았고, 2014. 10. 31. 일당 17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해급여 38,413,0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15. 1. 19. 피해자에게 일당 17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 2. 바. 항 기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에 대하여 일당 248,363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9. 불승인되었다.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A의 임금(일당)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임금은 일당 250,000원이 아닌 일당 130,000원 사실, 피고인 A의 수입 중 위 일당 13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사업주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자신의 팀원으로부터 별도의 계약관계에 따라 지급받은 돈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즉, 근로자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라면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시, '일당은 피고인 B이 2012년도에는 총괄적으로 120,000원을, 2013년도에는 총괄적으로 130,000원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통상적으로 사업장 대표가 나에게 몇 명을 데리고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였다. 이 의미는 일하는 팀원 별로 차등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나와 팀원 모두 120,000원이든 130,000원이든 일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다. 내 일당은 120,000원 아니면 130,000원이다. 나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돈에서 기술비 명목으로 10,000원 또는 20,000원을 공제한 돈을 각 작업일수에 따라 팀원들에게 송금해주었는데, 그 송금 후 남은 돈을 작업일수로 나누어 내 일당을 산정하면 250,000원이 된다. 기술비 명목으로 팀원들로부터 받는 돈(10,000원, 20,000원)은 나와 팀원들 사이의 문제이고 사업주와 연관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사업주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임금은 일당 130,000원이고, 위 일당에다가 사업주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팀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이른바 기술비 명목의 돈을 합한 자신의 총 수입이 1일에 250,000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실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팀원으로부터 위 기술비 명목의 돈을 받는 것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고, 그 구체적인 금액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를 포함한 모든 팀원의 일당을 각 130,000원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팀 전체의 작업일수를 곱한 돈을 일괄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했을 뿐이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시 '위 수입 250,000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기로 한 일당 130,000원에 팀원 K으로부터 공제한 기술비 명목의 10,000원, 팀원 L, U, T, V으로부터 각 공제한 기술비 명목의 20,000원, 팀원 W으로부터 공제한 기술비 명목의 40,000원을 합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의 수입은 250,000원이 아닌 260,000원{= 130,000원 + 10,000원 + 80,000원(20,000원 × 4명) + 40,000원}이 되는 점, ②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V으로부터 20,000원 아닌 10,000원을 공제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여 위 250,000원을 도출하였는데, 각 팀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액수가 특별히 쟁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V에게 20,000원을 공제하여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 A의 번복된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검찰 조사시 피고인 B은 'W은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W이 근무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현재까지 W 이 근무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위 250,000원의 산정내역 자체도 불분명하다.
피고인 A의 공모 및 가담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일당을 허위로 신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고, 일당 17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신청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팀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위 2.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그 임금을 피고인 A가 일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받아왔는데, 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위 2. 라.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개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 피고인 B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은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각 팀원의 구체적인 공제액 및 최종적인 실제 수령액, 각 팀원의 계좌번호 등을 몰랐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적극적인 부탁 또는 도움이 없었다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개별 지급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굳이 위와 같은 개별 지급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임금을 개별 지급받은 내역은 휴업급여 등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임금이 일당 170,000원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A는 위 2. 바.항 기재와 같이 2013. 3. 4. 일당 17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휴업급여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약 2년 7개월여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합계 약 93,000,000원 상당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일당은 13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병원에서 피고인 A가 나에게 일당을 200,000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니 용접공이나 제강공의 경우 산업재해가 적용될 수 있는 한도 최고 일당이 170,000원이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 A가 계속 일당 200,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였으나 일당 170,000원으로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업급여 등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은 바 없는 사람인데 자신이 공범으로 형사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위와 같은 자백진술을 하였고,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한바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위 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점, ②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의 주체는 '피고인 A'인데, 피고인 A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주장보다 더 불리한 내용으로 신청되어 지급된 휴업급여 등을 위와 같이 장기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③ 피고인 A의 처인 R는 피고인 B에게 위 휴업급여 등 신청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피고인 A 명의의 2013. 2. 21.자 재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④ 피고인 B이 위 신청서를 위조하면서까지 피고인 A의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가사 피고인 B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일당을 축소하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일당에 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당 등 임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위 신청서를 굳이 위조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⑤ 피고인 B은 위 신청서에 있는 피고인 A의 서명은 피고인 A가 직접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서명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청서는 피고인 A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3. 3. 4. 휴업급여를 최초 수령한 후 처인 R로부터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찾아와 자신에게 제관업계 최고 단가가 일당 170,000원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2014. 10.말경까지 이를 믿고 일당 170,000원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A는 과거 산업재해를 당하여 직접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바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상황에서 각종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당은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A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휴업급여 등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일당 250,000원보다 무려 80,000원이나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 점, ③ 피고인 A의 주장은 '당시 휴업급여 등이 신청된 사실을 몰랐고 일당을 250,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첫 휴업급여가 입금된 후 R로부터 피고인 B의 위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일당 17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휴업급여를 계속 수령했다'는 것이나, 피고인 A가 휴업급여 등이 신청된 사실조차 몰랐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자신의 생각과 큰 차이가 나고 근거도 불명확한 피고인 B의 위 말을 전해 듣고 이를 그대로 믿은 채 아무런 확인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④ 피고인 A는 2014. 10. 31.경 장해급여로 자신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 지급되자, 비로소 자신의 일당이 25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위 2. 사.항 기재와 같이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고 피고인 B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일당 250,000원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당할 위험이 생기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 사건에서와 같은{3. 나. 3)항 참조} 허위내용의 자백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가 제기될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 A의 일당 250,000원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매우 불명확한 상황이었던 점(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바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일당 250,000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해 보기도 전에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보험가입자)로서 피고인 A와 연대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내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의 자백진술을 허위로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허위내용의 자백진술을 할 동기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93,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사고 자체를 허위로 가장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실제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 바위 피해액 중 피고인 A의 실질적인 이익액은 약 22,000,000원 상당인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태현
별지
각주1) 현금으로 지급하여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