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적 사실관계
P 주식회사(근로자들의 기존 소속 택시회사, 이하 'P'라 함)는 2013. 9. 13. 피고인 B이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새로 설립한 Q 주식회사(이하 'Q'라 함)와 P의 면허권, 택시 30대 전체, 토지 및 건물, 집기류, P의 채무 일체 등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도·양수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R 등은 2013. 10. 11. 제천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4. 1. 24. 위 신고서의 제출을 취하한 후, 2014. 1. 26.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S(이하 'S'라 함), 피고인 B이 운영하는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함)를 비롯한 4개의 택시회사에 위 30대의 택시를 분할매각하는 방식으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7. 제천시에 여객자동차운동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2014. 2. 12. 수리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P 소속 근로자 14명을 신규 근로자로 고용하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은(E 외 11명) 2014. 2. 7.경 P와 S, T 등 4개 회사 사이의 택시 매각 계약은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로부터 거부당하였다.
이에 위 근로자들은 2014. 4. 2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4. 피고인들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이므로 위 근로자들을 원직복직 시키라는 명령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6.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음에도 기각당하자 다시 불복하여 2014. 10. 8.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제천시 U에 있는 S의 대표로서 상시 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제천시 V에 있는 T의 대표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의 범행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 기사로 근로한 근로자 F, G, H, D, I, J에 대하여 업무 복직일인 2014. 7. 17.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가.항의 각 승무일까지 승무배차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도 근로자 F에 대한 휴업수당 154,0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근로자들의 휴업수당 합계 1,418,54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 중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P 및 S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8.분 임금 184,1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1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 D, I의 임금 합계액 6,355,38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 후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P 및 S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8.분 임금 89,060원, 2014. 9.분 내지 2014. 11.분 임금 각 189,190원, 합계 656,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 기사로 근로한 근로자 E, K, L, M, N, O에 대하여 업무 복직일인 2014. 7. 17.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가.항의 각 승무일까지 승무배차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도 근로자 E에 대한 휴업수당 197,7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근로자들의 휴업수당 합계 2,921,85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 중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4.경부터 P 및 T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8.분 임금 184,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89,400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 후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경부터 2015. 2. 14.경까지 P 및 T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8.분 임금 179,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L, M, N, O에 대한 임금 합계 2,808,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S, T이 P, Q와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4호증의 각 기재를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 T이 P, Q와 위 피해자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S, T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휴업수당, 근로 중 임금, 퇴직 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