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8
판결선고
2020. 12. 10.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경부터 2020. 2. 2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제천시 E에 있는 F에서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1월 임금 1,431,520원(피고인이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임의 공제한 355,000원 및 초과근무 6일에 대한 미지급 임금 1,076,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가 작성한 진정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참고자료(질의회시)
[피고인은, G가 운행하던 차량(카니발)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 355,000원을 공제한 2020년 1월분 월급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G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G는 주 5일 근무를 하되 피고인이 작성한 스케줄근무표(이하 ‘근무표’라고 한다)에 따라 휴무일과 근무일을 정하기로 한 사실, ② G는 근무표 기준 휴무일인 2020년 1월 5일, 9일, 11일, 13일, 17일, 28일 각 근무를 한 사실, ③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추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 G가 차량 사고로 인한 수리대금을 사비로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G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임의로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