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005,2012
판결선고
2012. 12. 28.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1005]
피고인은 충주시 L에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법인 M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2.부터 위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7. 18. 퇴직한 근로자 N의 2011년 6, 7월분 임금 합계 2,482,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제7, 10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39,190원을, 2010. 11. 10.부터 위 병원에 고용되어 방수공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 30. 퇴직한 근로자 O의 2010년 11월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입금 합계 2,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P의 2010년 10월분 임금 2,000,00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2010. 11.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096,9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776]
피고인은 충주시 L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법인 M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P의 2011년 10월분 임금 4,786,59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1. 11.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23,345,08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Q, O, R, P, 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위임장, 상호사실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2항(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고액이어서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기도 한 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경영난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3. 10.부터 M요양병원에 고용되어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1. 7. 31.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년 6월분 임금 1,507,070원 등 임금 합계 3,014,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1, 2, 3, 4, 5, 6, 8, 9, 1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88,623,4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제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K의 2011. 6, 7월분 임금 총 4,696,1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