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3. 27. 선고 2013고단921 판결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