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3
판결선고
2015. 9. 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북 음성군 D 일원에서 'E'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위 개보수사업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F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E의 개요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와 충북 음성군 D 일원에 있는 농수로 바닥과 벽을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는 내용의 E을 공사대금 총액 19억 원에 계약하여 2011. 11. 28.부터 2015. 12. 30. 공사완료를 목표로 보수작업을 진행해왔다.
피해자 F의 작업
피해자는 2015. 3. 19. 충북 음성군 G 부근에서 폭이 협소한 농로 가장자리 경사면에서 농로 보수작업 과정에서 해체된 강관파이프를 한곳에 모은 다음 굴삭기로 인양하기 위하여 강관파이프 등 자재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의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에 대한 피해자 사망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곳은 경사진 농로로 강관파이프 등 자재가 넘어가거나 아래로 쏟아질 우려가 높은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와 같은 작업계획서나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2015. 3. 19. 13:38경 위 2항의 공사현장의 농로 가장자리에 강관 30여 개(414kg) 등이 야적된 농로에서 작업을 하다가 야적된 강관 등이 무너지면서 2.5미터 높이의 경사면 아래로 강관과 함께 떨어져 같은 날 14:00경 현장에서 압착성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0.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3,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 4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각 사진, 내사보고, 부검감정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법인등기 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변경계약 체결통보서, 건설업 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