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4
판결선고
2015. 9. 1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서초구 D에서 건축자재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 음성공장 공장장이자 음성공장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 음성공장에서 철구조물 부재(기둥) 제작업 등을 담당하는 F의 대표이다.
작업 개요
F은 주식회사 C과 2015. 1. 19. 계약금액 6,600만 원에 서울 강남구 G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납품하는 순서는, 먼저 메인 기둥을 양쪽 받침대에 가로로 뉘여 올려놓고 길이 1m의 브라켓 2개를 메인기둥의 상부 부분 위아래에 세로로 가용접을 하고, 나머지 길이 85cm의 브라켓은 메인기둥 상부 부분의 옆면에 가용접을 하며, 가용접이 끝난 기둥은 미리 준비된 곳으로 이동하여 용접을 하고 용접이 끝나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사상 작업을 한 뒤 이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도장공정하는 곳으로 옮긴 다음 도장을 하고 공사현장에 납품하게 된다.
피해자 H의 작업
피해자는 2015. 2. 3.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 음성공장 내에서 양쪽 받침대에 가로로 뉘여서 올려놓은 메인기둥(H빔, 길이 5.2미터)에 길이 1미터짜리 브라켓(H빔) 2개와 길이 85cm 브라켓(H빔) 1개를 가용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B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 따른 피해자 사망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곳은 다수의 H빔이 적재되어 있어 H빔이 쏟아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높은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5. 2. 3. 10:50경 바닥으로부터 약 1.1미터 높이의 H빔 위에 올라서서 H빔의 상부에 받침대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던 중 H빔 옆면에 용접되어 있는 받침대를 밟아 H빔이 회전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옆에 놓여있던 H빔과 회전하는 H빔의 상부에 용접한 받침대에 피해자가 끼어 2015. 2. 23. 13:00경 충주시 국원대로 82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가슴부위 손상에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구축물 등이 붕괴·추락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원동기·축이음·벨트·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7.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 음성공장에서, 생산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벨트 회전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 따른 피해자 사망 및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제작 중인 H빔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빔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이 H빔 사이에 끼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구축물 등이 붕괴·추락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피고인은 2015. 3. 17.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 음성공장에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구성·운영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회신,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자재제조 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