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9. 11. 선고 2015고단234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