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3
판결선고
2015. 12. 23.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 1층 D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부터 2014. 5. 31.까지 디자이너로 근로한 E의 퇴직금 4,740,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D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D에서 퇴직할 때에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판단
먼저, 피해자가 D에서의 근무기간 중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두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D에서의 근무기간 중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점(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D에서의 퇴직 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과 증인 F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송식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명확하게 반대도 하지 않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증인 F이 진술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퇴직 당시 퇴직금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