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경부터 2014. 9. 24.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5,333,340원과 퇴직금 1,951,520원 합계 7,284,860원을,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임금 5,333,340원과 퇴직금 1,951,520원 합계 7,284,8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경부터 2014. 9. 24.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7,900,000원을, 2014. 6. 24.경부터 2014. 9. 24.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733,310원을, 2014. 8. 4.경부터 2014. 9. 24.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222,2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F, G, H가 각 2016. 2. 3., 피해자 E이 2016. 5. 18.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