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30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충주시 C 임야 6,602m²(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는 D 주식회사(이하 'D') 소유였다가, 2016.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9. 1. 주식회사 E(이하 'E')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충주시 F 임야 15,735m²(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D의 소유였다가 2015.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0. 19.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예성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충인새마을금고)는 D에 대한 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2. 4.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H는 2014. 1. 3.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이 대출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예성새마을금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13. 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라.

피고는 2017. 2. 8. H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2017. 3. 9.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집행법원에 이를 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카단1018호로 E에 대한 1,800만 원의 인건비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집행되었고, 2016. 11. 18. 집행법원에 원고가 E에 대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며 1,800만 원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7. 7. 26.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배당할 금액 413,470,328원 중 317,073,697원을 예성새마을금고에게, 나머지 96,396,631원을 근저당권자 H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7. 7. 26.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6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8.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0, 11, 13, 23,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2. 1.부터 2016. 6. 30.까지 D에, 2016. 7. 1.부터 2016. 10. 31.까지 E에 근무하였으나 그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분 임금 600만 원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졌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45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E에 대한 인건비 1,8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고, 갑 제1, 4, 12, 14, 16,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차1026호로 1,800만 원 상당의 인건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6. 11. 25. 확정된 사실, 원고는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집행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2016. 12. 5. 위 지급명령,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I과 사주라고 기재된 J, K의 체불 급료 확인서, 위 I 작성의 흠결사항 소명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2017. 5. 15. 재차 집행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D, E의 근로자명부 등을 제출한 사실, 위 J, K은 2017. 11. 13. 원고를 고용하였고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E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어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E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E 사이에는 원고가 담당할 업무, 급여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서류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현출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1>

②

원고는 E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단 한 번도 그와 같은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E에 그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③

원고는 공장장으로서 신축할 식품공장의 생산 준비 등의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매절차나 이 소송 과정에서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입사 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맡아 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2017. 5. 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E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가 대표이사가 처벌된다고 하여 이를 취하하였다고 하는데(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 외에 원고가 진정을 제기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승훈

각주1)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재판예규 제1120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각주2)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각주3)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각주4)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국민연금법 제77조 참조)

각주5)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각주6)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제75조 참조)

각주7)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참조)

각주8) 마. 노동부 고용지원센타가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4조 참조)

각주9) 바.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근로기준법 제40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7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