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1. 21. 선고 2017고단113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오리사육 및 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2017고단27]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5.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D의 임금 6,664,8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0,629,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11. 8. 15.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12,577,67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86,504,686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3]

3.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정기지급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위 업체에서 근로한 E의 2016. 7. 임금 2,422,977원, 2016. 8. 임금 2,023,897원 합계 4,446,87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8명의 임금 합계 206,423,35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4.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청산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6.부터 2016. 4. 2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5,523,3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23,646,4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1,951,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 99,492,045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122]

6.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2,735,0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60,831,934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H의 퇴직금 7,946,7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58,644,937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처벌불원의 의사: 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1~5. 기재 각 근로자들 전부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소기각판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모두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