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
판결선고
2017. 7.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전선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212,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1.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563,6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3,197,5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G의 각 진술서
G, E의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H 및 피고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G)
퇴직금 산정내역, 고용보험 취득상실내역, 과거거래내역(D)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개인별 체불상세내역(E, I)
예금거래내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개인별 체불상세내역(G)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연차휴가관리대장(2016년 1월~9월 급여대장 사본)
급여이체결과 상세내역 및 이체내역 사본
법인통장 거래내역 사본, 과거거래 내역 조회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액수가 13,409,946원에 달하고,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래 공소제기된 미지급 금품 액수는 105,408,590원에 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명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은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전선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5.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4,060,7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20,833,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5.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20,994,3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91,998,6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