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7. 18. 선고 2017고단2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