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0. 27. 선고 2017고단494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대한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6고단79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2017고단380 사건 및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439, 2017고단494 사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