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대한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6고단79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2017고단380 사건 및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439, 2017고단494 사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99, 2017고단380(병합), 2017고단439(병합), 2017고단494(병합), 2017고단690(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B
검사
홍해숙(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0. 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211 사건에서 사문서위조죄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51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99 사건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5. 9. 21.경 원사업자인 SG신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충주시 F에 있는 'G'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도급 받은 후 2015. 10. 3.경 건설업자가 아닌 'H(대표 I)' 등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하였고, 위 I은 2015. 10. 13.경 건설업자가 아닌 'J'의 대표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중 비계, 철근 부분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위 G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K의 2015. 10. 임금 1,870,000원, 2015. 11. 임금 850,000원 등 임금 합계 2,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20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수급인 위 A이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10. 16.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근로한 K의 임금 합계 2,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20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90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L아파트, 1동 401호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M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 인천 서구 N 빌라 신축공사현장, 충주시 O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 경기 양평군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3. 15.부터 2016. 5. 30.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P의 2016. 3. 임금 510,000원, 2016. 4. 임금 2,290,000원, 2016. 5. 임금 3,740,000원 합계 6,5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9]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외 12인의 진정서
R 외 1인(T)의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R 외 1인에 대한 체불내역서
공사약정서(I, A)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SG 신성건설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약정서(재하도급, E 주식회사, I)
기성금 지급내역서 및 추가기성금 지급내역서
I의 포기각서
사업자등록증(H, I)
전문건설업체조회(E 주식회사)
캠퍼스 라이프 수첩(K)
[피고인들은 2016고단799 사건의 근로자 중 R(위 범죄일람표 순번 6), T(순번 7)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증거기록 84, 85면의 진정서 및 위임장에 의하면, T는 R에게 진정 및 진정취하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T, R가 S에게 이러한 진정 및 진정취하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S이 위 T, R를 대리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T, R의 의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
[2017고단690]
피고인의 법정진술
P의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에게 1,7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2년 동안 지급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8명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10년 벌금 100만 원, 2014년 벌금 30만 원, 2015년 10월 벌금 50만 원, 2015년 12월 벌금 30만 원, 2016년 1월 벌금 300만 원, 2016년 3월 벌금 300만 원, 2016년 3월 벌금 50만 원 등의 형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4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89,684,192원을 체불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대부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근로자가 8명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남은 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하수급업체의 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재하수급인 A이 7명의 근로자에게 1,1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2년 동안 지급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7명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198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799 사건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5. 9. 21.경 원사업자인 SG신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도급 받은 후 2015. 10. 3.경 건설업자가 아닌 'H(대표 I)' 등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하였고, 위 I은 2015. 10. 13.경 건설업자가 아닌 'J'의 대표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중 비계, 철근 부분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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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하수급인 위 A이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10. 21.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근로한 U의 2015. 10. 임금 700,000원, 2015. 11. 임금 2,125,000원 등 임금 합계 2,8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41,323,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80 사건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5. 9. 21.경 원사업자인 SG신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도급 받은 후 2015. 10. 3.경 건설업자가 아닌 'H' 등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하였고, 위 I은 2015. 10. 13.경 건설업자가 아닌 'J'의 대표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중 비계, 철근 부분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위 G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V의 2015. 11. 임금 883,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16,286,19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직상수급인이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수급인인 전항 기재 A이 위 'G' 공사 현장에서 2015. 11. 3.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근로한 V의 2015. 11. 임금 883,810원과 2015. 11. 3.경부터 2015. 11. 28.경까지 근로한 W의 2015. 11. 임금 1,574,286원 합계 2,458,09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V, W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11번 근로자이다)
2017고단439(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L아파트 1동 401호에 있는 J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Y 비계설치공사를 진행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4.부터 같은 달 10.까지 근로한 Z의 8월 임금 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5,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94(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L아파트 1동 401호에 있는 J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충주시 O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28.부터 같은 해 5. 21.까지 근로한 AA의 임금 합계 3,400,000원, 2016. 3. 25.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로한 AB의 임금 2,610,000원, 2016. 4. 23.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로한 AC의 임금 2,44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6고단79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근로자 및 2017고단380(별지 범죄일람표 2), 439(별지 범죄일람표 3), 2017고단494 사건의 근로자 전원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