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1
판결선고
2017. 11. 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청주시 상당구 D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충북 음성군 E에서 F 주식회사의 공장 가설건물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G에서 천막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피해자 H(남, 57세)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7. 3. 24. F 주식회사의 공장 가설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7. 3. 28.경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4. 12. 08:00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피해자 외 5명의 근로자들에게 높이 8.7m 상당의 철골구조물 지붕에 PC 판넬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동료근로자 1명과 바닥으로부터 8.7m 높이에 위치한 철골구조물 위에서 고소작업대에서 올린 PC판넬(가로 11m, 세로 1.1m, 10kg, 폴리카보네이트)을 받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높이 8.7m의 철골구조물 위에서 PC 판넬 설치 작업을 하는 경우 중심을 잃고 떨어짐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 아래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PC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0:50경 피해자가 지면으로부터 8.7m 높이에 위치한 경량철골 상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7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높이 8.7m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PC판넬 설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안전방망, 단부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8.경부터 2017. 4. 12.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에 속하는 고소작업대 4대를 사용하는 작업과 이동크레인을 사용하여 7.5톤의 철재 구조물을 세우는 작업에 따른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였음에도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방지를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하수급인 A으로 하여금 위 신축 공사를 하게 하였고, 근로자들은 바닥으로부터 약 8.7m 높이에 위치한 철골구조물 위에서 고소작업대로 올린 PC판넬(가로 11m, 세로 1.1m, 10kg, 폴리카보네이트)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이와 같은 높이의 철골구조물 위에서 PC판넬 설치 작업을 하는 경우 중심을 잃고 떨어짐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 아래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이 시공 중인 위 신축 공사 현장의 대표이사이자 총괄책임자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8.7m 높이에 위치한 철골구조물에 PC판넬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0:50경 피해자가 지면으로부터 8.7m 높이에 위치한 경량철골 상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7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C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주식회사 C)
시체검안서
공사원가계산서 및 공사견적서, 공종별 집계표
감독결과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시정명령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복명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C),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F), 각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결정보고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및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 조치(주식회사 C)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출장복명서 및 주식회사 C의 잔여공사 안전작업계획서
전면 작업중지해제 및 안전진단명령 해제
사업자등록증(M) 및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C), 건설업등록증(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F 주식회사)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용, 과학수사요원용)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19 구급활동일지
기상정보 등
각 내사보고(현장풍속 및 상황, 기상청 기상정보 확인 및 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하역 및 중량물취급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업무상 과실치사) > 감경 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로 높이 8.7m의 위치의 철골구조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사망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급인인 M(A) 측이 가설건물공사 및 천막공사에 전문적인 업체로서 숙련된 전문가들이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망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직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한은 없고, 전반적인 작업 환경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2001년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B과 같은 이유로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