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2. 19. 선고 2017고단84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