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47
판결선고
2017. 12. 1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보은군이 발주한 'G사업'의 수급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하천환경조성사업 중 'H 파일항타공사'를 분리하여 수급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충주시 에 있는 B의 실제 운영자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마련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항타기를 조립하는 경우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유무와 도르래 부착상태, 권상기 설치상태, 버팀의 방법, 고정상태의 각 이상 유무에 대해 점검하여야 하며, 항타기의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은 적합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를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방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추락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 10:30경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G사업 공사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6미터 높이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항타기(천공기) 메인리터에 올라가 엉켜있는 와이어로프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게 하던 중,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항타기 본체 연결부의 풀림이나 손상, 도르래 부착상태, 권상기 설치상태, 버팀의 방법, 고정상태의 각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하게 손상된 볼트를 사용한 항타기를 아무런 작업계획서 없이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6미터 높이에서 와이어로프 절단작업 중 항타기 메인리더 접합부의 볼트 파손으로 인해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같은 날 11:46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충주시 I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2017. 3. 2.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보은군이 발주한 'G사업'의 수급자인 D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D이 시행하던 위 G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수급한 B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7. 3. 2.경 제 1.항 기재 사고 발생 당시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G사업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보은군이 발주한 'G사업'의 수급자인 D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한 경우 설치된 접지설비가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이를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함에도, 2017. 3. 3.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G사업 공사현장에 있는 H 죽전방향 종점부 분전함 내 접지선이 파단되었음에도 이를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같은 현장 내 항타 작업장 측부 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L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 C이 위 3.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의 각 진술서
내사결과보고
변사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건설기계 등록 갱정대상 통보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제조사 이메일,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D과 B) 및 공사도급변경계약서
G사업 안전관리계획서(D)
차랑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건설기계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일반보험증권 등
기중기(이동식 크레인 안전) 작업설명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용 및 과학수사요원용)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안전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건설업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건설기계검사 부적합통지서 등
현장대리인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D, S 주식회사), 안전협의회 회의록, 위험성 평가표, 합동안전 점검일지
G사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항타기안전점검표
출장복명서 및 확인결과보고서
내사보고(119 구급대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은 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고 2017. 10. 18.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위 법률 조항은 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표기한다. 이하, 개정된 내용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표기하고, 개정 법률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표기한다)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은 건설기계 수리에 대한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항타기를 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K에게 항타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와이어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만연히 항타기를 세워둔 상태에서 위 와이어 절단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나아가 위 항타기를 세워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 작업대나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와이어가 끊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노후된 볼트가 파손되어 항타기가 부러져 피해자가 지상에 추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무자격자인 K으로 하여금 수리작업을 하도록 한 점, 안전한 작업방식이 있음에도 위험한 작업방식을 하도록 방치한 점,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및 B의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수급인인 B 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고는 항타기의 노후된 볼트로 인하여 항타기 자체가 부러진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C이 통상적인 안전조치(발판 또는 안전대 설치 등)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락 및 사망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항타기를 아예 바닥에 내려놓고 와이어 절단작업을 하였다면 얼마든지 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 또한 119 구급대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했다면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1991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 1994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100만 원,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는 간접적·2차적인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 범죄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 보건조치의 위반정도가 중한 경우(피고인은 무자격자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험한 방식으로 항타기 수리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자격자인 K으로 하여금 항타기 수리작업을 하도록 한 점, 안전한 작업방식이 있음에도 위험한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한 점,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5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