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2. 23. 선고 2017고단90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