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9
판결선고
2018. 9. 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충주 공장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공장의 생산팀장으로서 위 공장의 설비 및 생산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콘크리트 및 철골 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C 주식회사 충주 공장의 설비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작업 시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사업장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2017. 1.경 위 공장 내 모래 저장창고 1기(가로 10m, 세로 10m, 높이 8m 상당)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발판용 철구조물이 아래쪽 모래 저장창고로 떨어져 위 철구조물을 모래 저장창고에서 꺼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하거나,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에 매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 장소를 미리 확보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위 공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G(49세), 피해자 H(49세)이 2017. 11. 11. 10:00경 위 공장에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위 모래 저장 창고 안으로 들어가 철구조물을 꺼내는 작업을 하던 중 모래가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매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11:58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달 16. 09:00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각각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2017. 11. 11.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 G, H이 모래 저장 창고 내부에 들어가 철구조물을 꺼내는 작업을 하며, 모래의 붕괴 위험이 있었음에도 모래더미 상단부를 먼저 제거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G, H이 작업하던 중 모래가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매몰되게 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11. 15.경부터 2017. 11. 17.경까지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C 충주 공장에서 수양생실 탱크 상부에 규격 미달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칠열 체인컨베이어 옆 계단 상단의 안전난간 및 A열 원심대 안전난간이 손상된 상태로 방치되도록 하는 등 안전난간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리인 K의 법정진술
사건현장 사진 등
각 사망진단서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충주공장 안전사고 현장 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법 위반 사항 확인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정기감독결과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확인결과보고서(감독시정사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등 금지 위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 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등 금지 위반)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모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와 B이 수행한 직무 및 관여 정도,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와 B의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A와 B의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