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7
판결선고
2018.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E'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4. 7.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2015. 1. 1.부터 2015. 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2016. 1. 1.부터 2016. 11.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근로자로 2014. 4. 7.부터 2016. 1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5월분 급여 등 8회에 걸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8회 평균 시간급 4,029원)을 지급하고, 2015년 1월분 급여 등 10회에 걸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10회 평균 시간급 4,496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 1월분 급여 등 9회에 걸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9회 평균 시간급 4,854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급여명세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급여상계확인관련)
F의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중 상당한 부분을 지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유형웅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2018. 7. 25.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