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7. 9. 선고 2019가단3441 판결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25.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683,234원을 삭제하고, 이를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2.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

원고 A 주식회사는 지방세를 완납하였다. 결손처분, 압류해지, 시효소멸로 인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원고 C는 채무자 A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72,030,00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이 존재하고,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며 2013. 7. 8.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지방세 징수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원고 C의 임금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3. 7. 8. 채권압류를 한 사실, 2013년 10월경과 2014년 2월경 그리고 2016년 9월경 배분금액 부족이나 무재산으로 총 결손액 99,449,95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 2015. 2. 24. 취득세 87,213,290원 부분 압류해지된 사실, 피고가 결손처분 취소 및 취소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현재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 102,427,990원이 존재하는 사실(이 중 결손처분된 지방세는 102,258,040원이고 결손되지 않은 지방세는 169,950원임), 2019. 8. 12. 공탁사유신고로 이 법원 F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는 2019. 8. 30.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70,683,234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3~5, 7, 을 1~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결손처분 취소·통지 관련 판단 기준

지방세의 체납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지방세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는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충실하도록 더욱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침익적 속성을 갖는 체납처분에 대한 절차적 규율 및 통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 본문(현행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 본문)은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지방세에 대하여 다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미리 마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3항(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법조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에게 절차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체납처분이 과거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믿고 있을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다시 개시될 예정임을 알리는 한편,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등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체납자가 감수하여야 할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하는 절차적 적법성을 부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 본문(현행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 본문) 및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은 지방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규정들을 위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부청구에 기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참조).

다.

판단

피고는 결손처분 전에 이미 압류처분을 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해당 지방세에 관한 부분은 절차적 요건 흠결로 말미암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역시 배당받을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지방세 체납 및 압류 사실, 결손처분 사실이 인정된다.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진다. 따라서 지방세를 완납하였다거나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피고는 결손처분 전에 채권압류를 마쳤다. 이미 집행된 압류처분이 결손처분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압류는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는 별도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위 압류의 효력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3478 판결 등 참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사실을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 결손처분의 취소는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미 집행된 유효한 압류처분이 남아 있었기는 하나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절차의 위법은 그 이후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데에 효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이상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인다.

③

피고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결손처분으로 종료된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없다. 따라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해당 지방세에 관한 부분은 절차적 요건 흠결로 말미암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④

결손되지 않은 지방세 169,950원 부분(을1의 순번1, 3, 19로 보임)은 이에 대한 압류사실이 보이지 않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역시 배당받을 수 없다.

⑤

결손처분된 부분 중 취득세 87,213,290원은 2015. 2. 24. 압류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배당요구 총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배당받을 수 없다.

3.

원고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A 주식회사가 2019. 7. 3. 체불임금 72,030,000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G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9년 제65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이에 기해 2019. 7. 18. A 주식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고, 2019. 8. 1.경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70,683,234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10,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72,030,00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

②

이 사건 공정증서는 A 주식회사의 승낙 하에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고용노동청 등에서 정식으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사실은 없다.

③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근로자로서 72,030,000원의 체불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체불금품확인원,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1>

④

체불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갑2에 있는 원고 작성의 급여 내역서 뿐이다. 이외에는 체불임금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⑤

원고는 무려 72,030,000원의 임금의 체불되었음에도 기존 부동산 경매절차 등에 배당요구를 한다거나 고용노동부 등을 통한 법적 절차를 취하거나 하지 않고 장기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본건 배당이의 소송도 사실상 A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서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 체불임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큰 금액의 체불임금이 있는 보통의 근로자로서 보기 어려운 행태이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F 배당절차 사건]

⑥

갑2 공정증서, 지불각서, 약정서, 근로계약서, 내용증명 등과 갑6 수첩, 갑11 출력일보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들 증거로는 원고가 A 주식회사에 대해 72,030,000원의 체불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가.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며 이를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기로 한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C의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남천규

각주1)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재판예규 제1120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각주2) 1. 근로자의 임 1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각주3)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각주4)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국민연금법 제77조 참조)

각주5)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각주6)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제75조 참조)

각주7)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참조)

각주8) 마. 노동부 고용지원센타가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4조 참조)

각주9) 바.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근로기준법 제40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7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