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8. 8. 선고 2019가합1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일괄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이 별지 2 목록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위와 같이 퇴사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이 별지 2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상당액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별지 2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별지 2 목록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선정자 C, D, E, F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서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이상(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77 판결 참조) 지연이자에 관하여서도 임금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지급할 체불임금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해고예고수당, 기숙사비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를 모두 공제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체불한 임금 등 금품의 합계액은 별지 3 목록 중 '체불임금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나.

판단

1)

우선 소득세 등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피고로서는 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참조)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서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공제액(별지 3 목록 기재 지급총액과 차인지급액의 차액 및 '연말정산환급금'란, '건강·장기정산'란 기재 각 금액)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당부와 별개로 연말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최종 근무월의 임금에서 그 금액 상당(별지 3 목록 중 '연말정산환급금'란 기재 금액)을 차감하여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해고예고수당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선정자 C, D, E,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마지막으로 기숙사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참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기숙사비 공제를 주장하는 선정자 C, E이 자신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에서 피고가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기숙사비 액수의 당부에 관계없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위 선정자들을 상대로 별소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재판장) 이승훈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