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C, 유한회사 E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40
판결선고
2021. 2. 1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충주시 F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E는 주식회사 D과 같은 곳에 사업장을 두고 위 회사로부터 원석의 상차 및 운반 등에 관한 도급을 받아 자신의 소속 근로자와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G(남, 50세), 피해자 H(남, 65세)은 유한회사 E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30.경 위 충주시 F에서 그곳 채석장 비탈면 아래에 있는 원석을 피해자 G 운전의 I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이 운전하는 J 덤프트럭에 적재한 후 크러셔(원석을 골재로 분쇄하는 기계)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발파를 통해 원석을 채취하여 이를 골재 등으로 가공하는 것으로서 붕괴 또는 원석의 낙하 위험이 높은 곳이고, 실제로 2018년 7월경 위 채석장 비탈면의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전력도 있었던 데다가 본건 작업 당시는 동절기로 비탈면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여 지반이 약해져 있었던 탓에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이 더욱 높았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의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책임자인 피고인 C 및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유한회사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한 피고인 A, B에게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탈면의 낙하위험이 있는 원석을 미리 제거하거나 원석 낙하 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2019. 12. 30. 14:20경 위 채석장의 약 75m 높이의 비탈면에서 여러 개의 암석이 낙하하여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I 굴삭기 상부 및 피해자 H 운전의 J 덤프트럭 운전석 문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고, 피고인 A, B은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고, 피고인 C은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한 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장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등 추락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사업장의 1호 조크라샤 모터 옆 측면, 1호 조크라샤 측면, 9번 컨베이어 끝부분 단부, 탈수스크린 옆 단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추락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사업장의 1호 조크라샤 운전실 옆 벨트와 1호 조크라샤 1번 컨베이어 벨트 회전부, 2호 조크라샤 구동부, 탈수스크린 구동부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사업장의 석산 상부의 차량계 건설기계(덤프트럭, 천공기, 굴삭기)가 통행하는 통로에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조치 등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사업장의 1호 조크라샤 8번 컨베이어 옆의 용접용으로 사용하는 산소용기 등에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 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제에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사업장의 고정 설치된 220v 금속제 용접기를 사용하는 공무실 분전반과 필터 프레스 옆 220v 콘센트, 금속제 갓으로 되어있는 3번 콘크라샤 위 조명등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도급인·수급인 사업주와 도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 1회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사업장에서 수급인인 유한회사 E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그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또는 안전점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E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K,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및 변사자 사진, D CCTV 영상 백업 CD,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골재채취업등록증, 관리감독자 지정서 첨부),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각 조직도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사업 시 안전점검위반의 점)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사업 시 안전점검위반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E: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