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9. 7. 선고 2021가단2353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에게 79,257,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22. 9.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43,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2022. 9.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한다)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를 피고 C에 파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C의 충주시 D 소재 작업장 열관1 라인에서 자동선별기계에 제품을 올리고 쏟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1. 위 작업장에서 자동선별기계에 제품을 올리고 쏟는 작업을하던 중 갈고리로 기계 내의 제품을 긁어내다가 갈고리에 장갑이 말려들어가면서 위 기계에 오른팔이 눌리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전완, 손목, 손가락의 압궤손상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제3호증의2, 갑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근로자 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자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작업에 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작업할 기계의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용사업자에게 그 확인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위 기초사실 및 갑가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자동선별 기계에서 제품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고, 떨어진 제품의 회수를 위한 갈고리가 작업현장에 비치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갈고리를 이용해 제품을 회수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 이례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통상의 작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자동선별기계는 일부 차폐장치가 존재하기는 하나 여전히 작업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필요한 방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작업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경우 자동정지하는 등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설비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들이 자동선별기계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안전교육 내지 작업교육을 실시하였다거나 사고 발생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자동선별기계가 자동모드로 작동하더라도 버킷이 고점에 도달한 경우 별도로 하강버튼을 눌러야 다시 버킷이 내려오므로 원고가 팔을 넣은 상태에서 하강버튼을 눌렀거나 적어도 하강버튼을 눌러 버킷이 내려오는 것을 알면서도 팔을 집어넣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자동선별기계는 존재하지 않고 그 작동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들이 자동선별 기계의 작동방식과 관련하여 을 제6호증으로 다른 작업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 작성자와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하는 시연 사진 내지 영상도 사진 및 영상 속의 기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자동선별기계와 동일 사양의 기계라거나 작동방식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의도적으로 자동선별기계에 팔을 넣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갈고리로 긁어내고 있던 제품은 그 크기가 작아 그대로 두더라도 자동선별기계 작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원고가 무리하게 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을 제12호증 사진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자동선별기계의 버킷이 위아래로 반복 운행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기계의 작동을 멈추는 등의 조치 없이 갈고리를 이용해 제품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2/3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갑나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여성, F생, 사고 당시 연령 G

(나)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월 2,195,2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21. 5. 1.부터정년인 만 60세에 달하는 2030. 4. 22.까지는 위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가동기간 만료일인 만 65세에 달하는 2035. 4. 22.까지는 대한건설협회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의 노임단가에 가동일수 월 22일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원고는 위 노임단가에 따른 소득<2>보다 적은 금액인 위 보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2,195,200원을 인정한다.

(다)

후유장해 : 완관절 및 수지의 관절강직,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률 49%

(라)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124,711,704원이다.

(2)

일실퇴직금

(가)

기초사실

1)

입사일 : 2017. 10. 25.

2)

정년퇴직일 : 만 60세가 되는 2030. 4. 22.(원고는 만 65세가 되는 2035. 4. 22.을 정년퇴직일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날을 정년으로 본다)

3)

월 급여 : 2,195,200원

4)

기수령 퇴직금 : 8,027,058원

(나)

계산

4,546,441원[= (정년퇴직시 예상퇴직금 27,257,066원의 현가 17,305,511원 – 기수령 퇴직금 8,027,058원) × 노동능력상실률 49%]

(3)

공제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휴업급여 수령기간에 상응하는 일실수입은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는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나)

원고는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52,756,383원(= 평균임금 71,582,61원 ×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737일)이고, 이는 원고의 휴업급여 수령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연금

국민연금법 제114조에 따라 승계참가인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므로, 원고가 승계참가인으로부터 2021. 5.부터 2022. 7.까지 지급받은 장애연금 합계 2,615,270원은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소결

결국 위와 같이 공제를 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73,886,492원(= 일실수입 124,711,704원 + 일실퇴직금 4,546,441원 – 장해급여 52,756,383원 – 장애연금 2,615,270원)이 된다.

(4)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비율 2/3

49,257,661원(= 73,886,492원 × 2/3)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경력 및 과실 정도, 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9,257,661원(= 49,257,661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0. 1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이 2,615,270원인 사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2/3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승계참가인에게 1,743,513원(= 2,615,270원 × 2/3)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승계참가인의 2022.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다음날인 2022. 8. 9.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

각주1)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일련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는’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승계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참가이유 및 청구취지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3,267,220원(= 148,510 × 22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