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5
판결선고
2022. 10.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부터 2020.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월 임금 649,11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436,2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195,2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체불금품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 D을 고용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항에 정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과 D은 근로계약 당시에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당 0원을 지급한다‘고 서면으로 약정하였으므로, D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산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8. 5. 2.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라 마련된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분야)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사실, 피고인과 D은 근로시간 07:00에서 16:00까지 월 208시간, 휴일 주1회, 임금은 월급제로 하여 월 1,566,240원(그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을 208시간으로 계산하면 1,569,984원이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근로시간에서 정산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부동문자로 미리 인쇄된 부분에 “0”원을 기입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1,570,000원 내지 1,650,000(이와 같은 임금을 지급한 기간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208시간으로 계산하면 1,736,800원 내지 1,786,720원이다)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D은 근로기간 동안 한 달에 2회의 휴일만을 부여받고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하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하루 10.5시간 근무함으로써 월 208시간을 초과하여 294시간 내지 304.5시간을,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하루 8.5시간 근무함으로써 월 208시간을 초과하여 221시간 내지는 246.5시간을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약정에 정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를 하회하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의 근로자에게 그의 연장 근로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에게 적어도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D의 실제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과 D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그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은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내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