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69,2023
판결선고
2023. 6. 2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969』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충주시 C 소재 ‘D’ 식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전기공사를 8,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전기설비 시설공사를 시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충주시 C 소재 식당 신축공사를 212,710,000원에 도급받아 건축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한 개인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F 사망사고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7. 31. 12:30경 충주시 C 소재 ‘D’ 식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48세)이 계단실 하부 약 3m 높이 외부 벽면에 전등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가 2021. 8. 6. 14:05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위 F의 유가족들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 신청을 위한 근로계약서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건축주인 E이 위 F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21. 8. 초순경 충주시 C 소재 ‘D’ 식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E 명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출력하여 볼펜으로 고용주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대표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1. 8. 7. 19: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는 이를 위 F의 유가족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 B
안전난간 설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충주시 C 소재 ‘D’ 식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2층 상승 옥외 계단 좌측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작업발판 설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충주시 C 소재 ‘D’ 식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2층 천장 전기배선 작업 시 사용한 통로 목적의 일자형 발붙임 겸용 A형 사다리 외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충주시 C 소재 ‘D’ 식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2층 발코니 단부 모든 구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16』(피고인 B)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충주시 J 및 K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7.부터 2022. 5.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L의 2022년도 4월분 임금 560,000원, 2022년도 5월분 임금 3,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9』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근로계약서 사본
『2023고단216』(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피진정인)
각 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촬영 사진, 상호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추락위험이 있는 사다리 위에서 안전모 및 안전대,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외벽 전등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작업 중 피해자 F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최소한 안전모라도 제공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중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가 미지급한 체불 임금의 규모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한 피해자 F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자녀 I, P 각 750만 원)을 공탁한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경우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