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3. 20. 선고 2023고정15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임금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