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5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호(기소), 성예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정(국선)
판결선고
2026.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와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의 실경영자,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주식회사K의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7. 입사하여 2024. 7.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4,776,0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9.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자료입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성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1>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미지급 금원의 규모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21. 6. 7. 입사하여 2022. 10.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 (E, 이하 'E'라고 한다)의 2022년 10월 임금 2,705,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그중 E, B, C, D의 미지급 임금 부분에 한한다)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E, B, C, D의 임금 합계 26,500,5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21. 6. 7. 입사하여 2022. 10.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763,2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3. 23. 피해자 E, B, D의, 2026. 6. 25. 피해자 C의 각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