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18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3. 3.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4,025,8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사업장 기본정보,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기숙사비 및 식비를 퇴직금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공제할 기숙사비 및 식비가 퇴직금을 초과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1조 제5항은 '근로자가 별도의 공제동의서에 의거 공제된 숙식공제금은 퇴직적립금(퇴직금)으로 적립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제동의서는 '숙박비와 식비로 월 정액임금의 각 5%를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23. 3. 2. 이 사건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자는 퇴직금 및 재직기간 착오 등으로 미지급된 일체의 법정수당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근로자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자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앞서 본 합의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국어로 된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앞서 본 계약서 등의 기재내용만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영한 C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기숙사비 및 식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과 사이에서 기숙사비 및 식비를 공제한다는 취지의 공제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한 점, 퇴직금에서 공제할 기숙사비나 식비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을 기숙사비 및 식비와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