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01. 9. 28. 선고 2001가단48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금 89,957,567원, 원고 에게 금 86,957,567원, 원고 , 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에게 금 88,957,567원, 원고 에게 86,957,567원, 원고 에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0. 8. 29.부터 2001.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 ,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도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망 가 2000. 8. 29. 10:25경 그 소유의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천안시 목천면 응원리 소재 경부 고속도로 89.4km 부근 편도 3차로의 상행선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으로서 공사중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위 지점 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13톤 대형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사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사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 으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고 , 은 망 의 부모이고, 원고 , 은 그 동생들이며, 원고 , 는 망 의 부모이고, 원고 은 그 누나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망 , 망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2, 갑5, 갑6, 갑7-1,2, 갑9-6,7,8,9,10,11,12, 을5,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면제

(1)

피고의 주장

망 , 망 은 위 망 가 경영하던 이라는 가스경보기 설치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당 금 5만원씩을 받으며 근무하던 자들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망 의 지휘, 감독하에 가스경보기 배관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사망하였고, 한편 위 은 위 망 외에 상시 2 내지 3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험 당연가입 업체이므로, 망 , 망 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각 지급받을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보험약관(을6-1,2)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책임보험금 및 임의보험금 중 자기신체사고에 따른 보험금만을 배상할 의무만이 있다.

(2)

판단

증인 ,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은 이라는 상시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험 당연가입 업체인 사실, 망 , 망 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을 경영하던 위 망 의 지휘, 감독하에 가스경보기 배관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나, 망 , 망 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망 , 망 을 위 에서 일하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참조), 증인 ,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배척증거 : 을2, 을3의 각 기재내용, 증인 의 증언), 망 은 2000. 6. 초순경부터 위 에서 1주일에 2 내지 3일씩 시간제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일을 하던 자이고, 망 은 망 의 친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이 오른손을 다치는 바람에 망 의 부탁에 의하여 위 에 망 과 같은 보수조건으로 처음 일하러 나온 자인 사실, 망 은 위 에서 자재운반 등 단순작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서 나타난 망 , 망 과 망 와의 전속관계의 유무, 근무에 대한 응락 또는 거부의 자유, 노무제공의 대체성 여부, 보수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 망 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 , 망 에게도 ① 위 망 의 졸음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과실, ② 위 망 의 갓길운행을 제지하지 아니한 과실, ③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9-4,5,6,8, 을2의 각 기재내용만으로 위 망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망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왜 갓길운행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망 , 망 에게 이에 대한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점, 갑7-1,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망 의 사인은 심폐정지이고, 망 의 사인은 중증뇌손상으로 추정될 뿐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대형사고인 점에 비추어 망 , 망 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만으로 그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그 이유가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1)

일실수입

망 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31,915,135원이다.(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수치는 240으로 제한하였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인적사항 : 별지 계산표 기초사항란과 같다.

소득기준 : 망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였음.

2000. 하반기 보통인부노임 - 37,052원

2001. 상반기 보통인부노임 - 37,483원

가동연한 : 60세 될 때까지

월평균 가동일 : 22일(원고는 월평균 가동일이 25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이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8466 판결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가 25일이라는 내용의 판결이므로 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생계비 : 1/3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갑2-1, 갑3, 갑4-1,2, 갑8-1,2,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나)

계산 : 별지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장례비

금 3백만원

{원고 이 망 의 장례비로 합계 금 3,133,000원(1,674,500+298,200원 + 200,300원 + 380,000원 + 360,000원 + 88,000원 + 132,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금 3백만원만을 인용한다. 한편 피고는 위 비용 중 식대, 주류를 제외한 비용만이 장례비로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장례비에서 이를 공제할 근거가 없다}

[증거] 갑10-1 내지 8, 증인

(3)

위자료

(가)

망 : 금 3,000만원

(나)

원고 , : 각 금 600만원

(다)

원고 , : 각 금 200만원

(4)

인용금액(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원고 : 금 89,957,567원

(나)

원고 : 금 86,957,567원

(다)

원고 , : 각 금 200만원

나.

망

(1)

일실수입

망 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31,915,135원이다.(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수치는 240으로 제한하였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인적사항 : 별지 계산표 기초사항란과 같다.

소득기준 : 망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였음.

2000. 하반기 보통인부노임 - 37,052원

2001. 상반기 보통인부노임 - 37,483원

가동연한 : 60세 될 때까지

월평균 가동일 : 22일(원고는 월평균 가동일이 25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이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8466 판결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가 25일이라는 내용의 판결이므로 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생계비 : 1/3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갑2-2, 갑3, 갑4-1,2, 갑8-1,2,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나)

계산 : 별지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장례비

금 2백만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3)

위자료

(가)

망 : 금 3,000만원

(나)

원고 , : 각 금 600만원

(다)

원고 : 금 200만원

(4)

인용금액(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원고 : 금 88,957,567원

(나)

원고 : 금 86,957,567원

(다)

원고 : 금 200만원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일부씩 인용한다.

2001. 9. 28.

판사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