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3. 26. 선고 2012나3556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887,619원 및 그 중 18,761,750원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3.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1. 15.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 D본부 B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분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05. 3. 1.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7조(노조 전임)

1)

회사는 지부장을 20일 만근 중 5일을 승무하되 20일치 급료를 지불한다.

2)

회사는 전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우한다.

(1)

전임기간 중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고 원직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즉시 복귀시킨다.

(3)

회사는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간섭하지 못한다.

제19조(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일(10일)에 은행 온라인 통장이나 통화로 본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48조(효력의 지속)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본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제49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5. 3. 1.부터 2007. 2. 28.까지 2년으로 한다.

다.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벌이다가, 2007. 11. 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 단체협약의 일부를 변경하는 조정안을 작성·제시하자, 쌍방이 모두 이를 수락함으로써 새로이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금]

(생략)

[단체협약]

2.

제7조(노조 전임)

1)항의 내용 중 '5일’을 ‘7일’로 변경한다.

7.

나머지 단체협약 내용은 현행대로 한다.

8.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07. 7. 1.부터 2009. 6. 30.까지로 한다.

라.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 7. 1.부터 2010. 4. 12.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다가, 2010. 4. 2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또한 2010. 10. 3.부터 2011. 4. 29.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고와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다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노동위원회는 2011. 5. 24.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중재재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도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위 규정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이 정한 노동쟁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임금협약

(생략)

2.

단체협약

제30조(정년) 근로자의 정년은 만 56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1년 계약 단위의 촉탁으로 재채용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

노동조합의 중재신청사항 중 위 1 및 2를 제외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본 중재재정서는 2011. 6.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마.

원고가 2011. 1. 15.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장이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이유로 2011년 1월분 급여로는 실제로 근무한 13일치에 해당하는 1,389,000원(제세공과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 같다)만 지급하고, 2011년 2월분 급여부터 2012년 6월분 급여까지는 실제로 근무한 7일치에 해당하는 월 980,75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월 20일씩 만근을 할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은 월 평균 2,045,750원이다.

바.

원고는 2011. 5.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임금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에게 업무복귀(일일배차)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조에서 정한 노조 전임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월 7일을 초과하여서는 배차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7. 6.경 및 2011. 8. 24.경에도 피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마찬가지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09, 6. 30.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제48조에 의하여 계속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1월분부터 2012년 6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월 20일치의 급여 상당액인 2,045,750원에서 실제 지급액을 뺀 나머지 18,761,750원[= 2011년 1월분 미지급액 656,750원(= 2,045,750원 - 1,389,000원) + 2011년 2월분부터 2012년 6월분까지 미지급액 18,105,000원{= (2,045,750원 - 980,750원) × 17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조항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30. 업무복귀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한 바, 이는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피고의 수령거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2011년 6월분부터 2012년 6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월 20일의 만근에 상당하는 급여액인 2,045,750원에서 실제 지급액인 월 980,750원을 뺀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노동조합법의 관련 규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 제4항 · 제5항, 제81조제4호, 제 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 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유효 여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 신분은 그대로 가지면서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노동조합법 제24조는 제2항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는 한편, 제4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도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그와 같이 면제받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규정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중대한 자주성 침해요소로 인식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급의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득이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장을 노동조합 전임자로 하면서도 20일 만근 중 7일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13일만 근무를 면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면제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근로시간 면제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제24조의2 및 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서 정한 한도인 연 1,000시간을 초과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동조합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볼 때 근로시간면제의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점만으로 그에 관한 노사합의가 무효로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의 존속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9. 6. 30. 만료된 사실, 그 후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1. 5. 24.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30조의 정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9. 7. 1. 부터 2010. 4. 12.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고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한 점,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중재재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30조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단체협약(제30조 제외, 이하 같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의 자동연장조항 및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현재까지도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1년 1월분 급여로 받았어야 할 2,045,750원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인 1,389,000원을 공제한 차액인 656,750원과 2011년 2월분부터 2012년 6월분까지 매월 받았어야 할 급여 상당액인 월 2,045,750원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인 월 980,750원을 공제한 차액인 월 1,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인 그 다음달 10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위 각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5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3. 1. 25.까지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3.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해당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사망 또는 퇴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연 5%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데, 계산의 편의상 2013. 1. 2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합계 1,125,869원이 된다.

삭제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887,619원(= 18,761,750원 + 1,125,869원) 및 그 중 18,761,750원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3.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영욱(재판장) 박준범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