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수도 15명에 이르는 점,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2011고정410호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건의 약식명령 벌금액(70만 원)을 감액하여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병원을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 15인 중 10인이 관할 노동청의 체당금 또는 배당금을 각 지급받았고 나머지 피해 근로자 5인을 위하여 피해 근로자 I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위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나머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도 D병원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W)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모두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1. 5. 3. X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운영권에 관한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7. 위 병원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경매절차 또한 개시되었다. 다만 의료법인 매각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허가 회신이 늦어지는 관계로 매각기일이 상당 기간 공전하게 되었는데, 2013. 9. 23. 매각대금 35억 원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2014. 4. 4. 대금지급을 앞두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