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20
판결선고
2014. 10. 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1명을 사용하여 정기간행물 광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총무팀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8. 중순경 E 건물 내에 CCTV를 설치하여 E 내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E지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노동조합원을 감시하여 징계사유를 수집하고, 노동조합원들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2.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E 건물 본관 1층 입구, 1층과 2층 사이 계단, 5층과 6층 사이 계단에 CCTV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5.경 E 내 온라인 사내게시판에서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입장 및 사측에 대한 비판 내용을 기재하는 등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자, 온라인 사내게시판을 폐쇄하여 노동조합원의 언로를 차단하기로 모의한 후 2012. 9. 7.경 온라인 사내게시판을 폐쇄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8. 중순경 E 직원 F가 2012. 7. 1.경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활동하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자 위 F를 해고하기로 모의한 후 2012. 10. 1. F를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 F, J, K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L, M, H, J, F, G,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작성 진술서
고발장, 각 진정서
노조설립신고 수리 알림, 노조설립신고서, 노조설립신고증
이메일 내역, 2012. 7. 26.자 이메일, 2012. 8. 21.자 이메일, 2012. 9. 5.자 이메일, 2012. 9. 10.자 이메일, 2012. 9. 21.자 이메일, 2012. 9. 26.자 이메일
이메일 목록, 각 2012. 9. 10.자 이메일, 각 2012. 9. 6.자 이메일, 2012. 7. 16.자 이메일 등, 2012. 5. 23.자 이메일, 2012. 10. 13.자 이메일 등, 2012. 9. 10.자 이메일 등
자금수입 및 지출내역, 미지급 비용 세부내역(법인카드 사용)
㈜E 노사단체협상 사안 관련 사측 의견 진정의 건, 징계사유 및 근거, 대표이사님 시나리오
㈜E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건, 소명자료, 징계해고에 대한 인사발령 정정 및 인사위원회 재심의 건, 인사발령 기안지
사건 종결 통보 및 화해조서 정본 송부[(주)E], 화해조서, 입장표명, 재심청구서 등
B이 A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A이 각 부서장에게 발송한 핸드폰 문자메세지 내역 및 내용
민원서류 처리건, 진정취하서(G), 사내게시판 내용
㈜E 사내게시판 사용중단, 각 사내게시판 게시물
내사자료 입수보고(E), 취업규칙,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역
방범용 CCTV 설치의 건 등, CCTV 설치 도면, 세금계산서, CCTV 관련 자료, 부서 재배치 안내, CCTV 기종설명서
근무지 이탈의 건, 인터넷 사업부 면담 실시의 건, 조합원 인력운영에 관한 면담 시간 조정 협의 건
수사보고서(판정서 등 사본 편철),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 수사보고(행정소송 판결서 첨부)
수사보고서(B-A 문자 수발신 내용 정리), 문자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인
피고인 B은 주차장 내 사고방지·보안·노상방뇨 감시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 A에게 CCTV 설치를 보고하였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한 것은 아니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을 뿐 자세한 CCTV 설치 위치나 설치 대수 등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
E 온라인 사내게시판은 노동조합과는 무관하게 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사내게시판에 명예훼손성 글이 자주 게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사내게시판의 폐쇄를 건의하여 사내게시판이 폐쇄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거나 사내 게시판을 폐쇄한 것이 아니다.
F의 부당해고에 대한 부인
피고인 A은 F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근무실적 저조·보고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해고하였고, F가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활동한다고 하여 해고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F에 대한 해고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피고인 B은 F의 해고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인정사실
F에 대한 전보인사 등
E는 2011. 1.경 경영관리부 소속 영업관리팀을 광고1부로, 2011. 4.경 경영관리부의 회계업무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각 이관하였고, 2011. 6.경 경영관리부를 고객지원부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10.경 인사업무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관하였으며, 2012. 1. 1. 대표이사 밑에 회계, 인사, 총무,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을 신설하였다.
E는 2012. 6. 29. F를 고객지원부 부서장에서 해임하는 동시에 고객지원부를 폐지하고 문화사업부를 신설하면서 2012. 7. 1.자로 F를 인터넷사업부 인터넷팀 차장으로 전보하였다.
F의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화해 성립
F는 2012. 7. 1.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2012. 7. 1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전보명령에 대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2012. 8. 23. 위 노동위원회 심문일에 F와 E 사이에 'F를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발령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고, E는 2012. 8. 24. F를 2012. 7. 1.자로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소급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F의 부서장직 미복귀 경위
E의 총무팀장 B은 2012. 8. 21. E의 대표이사에게 F를 부서장으로 복직시킨 후 해고한다는 등의 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F는 2012. 8. 30. 문화사업부 부서장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게시문을 사내게시판에 공고하고, 문화사업부 부서장직에 복귀하지 않았다.
F에 대한 해고
E는 2012. 9. 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F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F를 2012. 10. 1.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 9. 19. F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통보하였다.
F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인사위원회는 2012. 9. 27. F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해고를 확정하였다.
F 해고 과정에서 이뤄진 노동조합 관련 이메일보고
한편, 총무팀장 B은 2012. 8. 21.자 이메일 외에도 2012. 9. 5. 및 2012. 9. 25. E 대표이사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행정소송 경과
F는 E의 2010. 10. 1.자 해고에 대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F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한편, E는 위와 같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F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F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1482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1. 8. F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보조참가인 E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43호로 항소하였는데, F가 2014. 2. 18.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노조원들을 감시하였고, 노동조합의 언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내게시판을 폐쇄하는 한편, 노동조합에 가입한 F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된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F를 포함한 노동조합 핵심 인물들을 징계사유를 만들어서라도 해고할 것을 계획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이후 실제로 E는 위 이메일에 기재된 바와 같이 F를 해고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당시 대표자인 G 등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두 차례나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수집하는 한편,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바 있고, CCTV가 설치되었다. 더욱이 E는 이전에 사원들로부터 CCTV 설치 건의가 있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이후 CCTV가 설치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B 등은 노조원들이 근무시간 중 외출할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바로 해당 노조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노조원들로 하여금 '사측에 의하여 감시당하고 있으며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는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는 사내게시판에 명예훼손성의 글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폐쇄하였고, 폐쇄에 앞서 직원들의 의견을 조회하였다. 그러나 사내게시판은 직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기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사내게시판의 대부분 글은 노동조합 관련 글들로 노사갈등에 관한 글들이었다),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언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내게시판 폐쇄를 계획하였던 점에 비추어 앞서 E 사내게시판 폐쇄는 이메일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언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2. 9. 25. 피고인 A에게 이메일을 통해 "광고2부를 단속하여 노조가입을 억제하고, 노조의 두 중심축인 인터넷 사업부 H 부서장과 F을 해고함으로써 노조원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함으로써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를 피할 수 있고, 노조가입 시 해고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이 보고한 이메일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F에 대한 징계해고, CCTV 설치, 사내게시판 폐쇄, G에 대한 인사조치 등이 이루어 졌고, 이러한 사항은 모두 피고인 A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는 F에 대한 징계해고를 지시한 사정도 엿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한편, 사내게시판을 폐쇄하였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E 노동조합에 가입한 F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당해고 관련 부당노동행위,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F를 부당해고하고,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징계사유를 수집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언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내게시판을 폐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메일 등을 통해 노조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F에 대한 해고, CCTV 설치, 사내게시판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노조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노조 관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를 시행하였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노동조합과 E 사이에 노사분쟁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한편, 회사는 향후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E와 F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E에서의 직급과 범행 가담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