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1. 29.경 오배수정화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가 주식회사 에덴에게 하도급주어 시공 중이던 B센터 오수정화장치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태현건설(이하 '피고 태현건설'이라 한다) 소유인 C 포크레인(이하 '이 사건 포크레인'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D의 운전상 과실로 위 포크레인에 압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4. 2. 27.경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해오고 있는데,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89,8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액'이라 한다)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189,800,0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4,900,000원을 사업주인 원고에게 징수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부터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징수금 94,900,000원을 모두 분할 납부하였다.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포크레인의 운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5. 3. 26. 근로복지공단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을 30,333,650원으로 합의한 다음,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 명목으로 30,333,650원을 지급하였다.
관련 규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8, 9, 10, 11,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태현건설은 이 사건 포크레인의 소유자로서, 피고 엘아지손해보험은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망인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보험급여액 전부에 대하여 구상한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을 30,333,650원으로 정하여 구상금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보험급여액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과 30,333,650원만 구상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급여액에서 위 구상금을 공제한 차액인 159,466,350원(189,800,000원 - 30,333,650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금 94,9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9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태현건설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과 이 사건 보험급여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징수처분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에 관한 합의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관련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징수할 금액을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나, 징수하기로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징수 비율은 위 보험료 징수법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인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보험급여에 대한 추징 관련 규정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가입신고 및 산재보험료 납부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참조), 산재보험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재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들 중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과 이 사건 보험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구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산재보험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재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징수처분, 특히 이 사건 징수금의 결정이 근로복지공단,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사이의 구상금 합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