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4고단1772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