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929
판결선고
2014. 12. 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약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물용 사료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자 조합장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로서 사업을 할 때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6조 제1항) 2014. 8. 25. 단속 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평균 85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포장공정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귀마개 등의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사업주로서 사업을 할 때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분진작업에 따른 분진을 줄이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국소배기장치로 설치한 하방 흡인형 외부식 후드는 제어풍속 1m/초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7조, 제609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 단속 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곡물성 건초 등을 투입·분쇄하고 포장하는 분진작업 장소에 위와 같은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방 흡인형 외부식 후드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자 조합장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을 할 때 2014. 8. 25. 단속 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장복명서, 현장조사 사진대지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보호구지급대장(증거목록 순번 9번),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13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14년 상반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호(소음에 관한 보건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분진에 관한 보건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호(소음에 관한 보건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분진에 관한 보건조치 위반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